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미국이었으면 정당방위 무죄인데 한국은 .......

    Screenshot_20230323_121600.jpg

     

     

    미국 수정헌법 2조

     

    모든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 휴대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 헌법 조항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신체가 위협 당할 시 개인무장과 대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시 비싼 변호사 선임 안해도 재판서 무죄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 

     

    그러나 한국은? 

     

    밤에 집에 침입한 강도를  너무 심하게 패서 뇌사로 만들었다고 과실치사죄 적용하는 나라죠 

     

    미국에선 밤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쏴죽이던 격투 끝에 때려죽이던 무죄입니다 911 신고전화 요원이 거리낌 없이 소지한 총으로 침입한 강도를 쏘라고 지시해도 아무렇지 않죠 

    댓글4

    night
    night · 23-03-23

    한국은 애초에 착한 사람들 밑밥으로 깔고 노예로 두던 정신에서 못 벗어난 상태로 만든 법이라 차이가 다르죠. 한국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뭉쳐서 법을 공정하게 바꿔야죠. 지금 법들은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과거 판례들도 그렇고 싹 다 엎어야 합니다. 

    초보당
    초보당 · 23-03-23
    한국은 총기소지가 안되고 허구헌날 인권 타령 하니 비교불가
    운우락
    운우락 · 23-03-23
    우리나라는 인권타령 하는 놈들부터 없에야
    돈쏭
    돈쏭 · 23-03-23
    그만큼 한국엔 보편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죠.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