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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소를 한 경우엔 저렇게 미리 고소 내용이 뭔지 볼수 있는데 상대방이 "진정서"로 접수한경우엔 정보공개가 안됩니다.
검찰에 넘어갈때까지 상대방이 뭘로 진정을 넣었는지 추가로 뭘 더 진정서를 넣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반복한 증거가 있으면 진정서로 경찰에 신고하면 더 재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정서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되겠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ㄴㄴ 진정서는 처벌받은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고소장만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벌금이나 기타사항을 정확히 알려면 고소장이죠
진정서는 경찰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그런가요? ㅎㅎ 현실이 녹록치가 않네요. ㅋㅋ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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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자면 진정서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되겠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ㄴㄴ 진정서는 처벌받은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고소장만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벌금이나 기타사항을 정확히 알려면 고소장이죠
진정서는 경찰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그런가요? ㅎㅎ 현실이 녹록치가 않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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