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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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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이 글을 싫어합니다.

    댓글8

    다릿닷
    다릿닷 · 23-03-06

    현실적으로 저게 무의미 한게  저희도  근저당이 많이 잡혀 감액등기를 띠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안되있길래 애기하니 "남편이 등기부 등본"  지저분하다고 안해준다네여  .  물론 계약 해지하고 중계수수료 이사비용 청구할수있습니다

    근데 이사라는게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이후  대출을 받의면 별의미도 없는거고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

    쾌지나
    쾌지나 · 23-03-06

    저런 조건을 누가 받아줄까 ?

    꿈만
    꿈만 · 23-03-06

    변호사들은 글로만배워서 저렇게 요구할수있지만 현실은 집주인,세입자 협의에의한 계약이기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다 관철되가가 어렵습니다.

    까리하네
    까리하네 · 23-03-06
    왜 집주인이 싫어할거라 생각하는거죠??
    night
    night · 23-03-06

    전세가 돈 버는 거라고 방송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현행 한국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위험이 높은 제도라고 봐야합니다. 저런 조건 넣어도 상대가 돈 없으면 돈 돌려받을 길 없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생기는 일종의 부채인데 한도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전세가율 70% 일 경우만 봐도 집주인은 더 적은 돈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저걸 감당할 보장자체가 없죠.

    레5나르DO
    레5나르DO · 23-03-06
    그냥 내집 사면 이런거 고민안해도 되는거죠?
    미친빨갱이
    미친빨갱이 · 23-03-07

    전세라는게 결국 임대인의 주택담보 대출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세를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도록 하고 채무로 보도록 해야합니다.

    흥부자
    흥부자 · 23-03-10

    집주인이 돈 안돌려 주려고 하면, 답이 없음

    월세 비용 vs 전세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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