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

    BwkW1677803440_1833267364.jpg

     

    즉결 벌금형도 유죄로 전과 기록으로 남음.

     

    전과기록이 실형,집유,벌금형 등등으로 나뉘는거 뿐이지

     

    벌금형이라고해서 전과기록이 안남는게 아님.

     

    비록 소액 벌금형이긴 하나 교통위반 과태료 같은게 아닌

     

    법정 판결형으로 받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해외취업, 국내 공기업취업 , 미국의 경우

     

    일부 특정 주에서 사소한 벌금형으로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6

    톄무진
    톄무진 · 23-03-03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느그마다
    느그마다 · 23-03-03
    유익한정보 감샤
    그대안의블루
    그대안의블루 · 23-03-03
    좋은정보 감사해요
    쾌지나
    쾌지나 · 23-03-03

    졸라 복잡하네 >>>

    사랑이트리플
    사랑이트리플 · 23-03-03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켜보겓
    지켜보겓 · 23-03-04

    상해나 폭행없이 사소한 시시비로 고소장이나 112 신고 = 약식기소되면 = 벌금형 = 전과남죠 = (공무원) 시험조차 볼수없음 = 정치인은 가능 = 고로 정치인보다 공무원을 믿는것이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