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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벌금형도 유죄로 전과 기록으로 남음.
전과기록이 실형,집유,벌금형 등등으로 나뉘는거 뿐이지
벌금형이라고해서 전과기록이 안남는게 아님.
비록 소액 벌금형이긴 하나 교통위반 과태료 같은게 아닌
법정 판결형으로 받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해외취업, 국내 공기업취업 , 미국의 경우
일부 특정 주에서 사소한 벌금형으로 비자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졸라 복잡하네 >>>
상해나 폭행없이 사소한 시시비로 고소장이나 112 신고 = 약식기소되면 = 벌금형 = 전과남죠 = (공무원) 시험조차 볼수없음 = 정치인은 가능 = 고로 정치인보다 공무원을 믿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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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졸라 복잡하네 >>>
선생님
상해나 폭행없이 사소한 시시비로 고소장이나 112 신고 = 약식기소되면 = 벌금형 = 전과남죠 = (공무원) 시험조차 볼수없음 = 정치인은 가능 = 고로 정치인보다 공무원을 믿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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