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민제안,청원24에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 비범죄 국민제안,청원 부탁드립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성매매특별법 소관위인 법사위에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 아래처럼 비범죄 해달라고 민원(진정)
넣어서 법사위에 회부후에 심사검토후 답변하고 반영해달라고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넣어서 개정해야죠.
국회의원들에게도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전화,메일 보내서 항의도 하고
대통령 국민제안과 청원24에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 국민제안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민원과 청원24의 청원은 다름. 국민신문고 민원은 단순한 불만사항 접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만 청원은 90일내에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답변하고 실제로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두명이 아니라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해야 효과가 있겠지만
비공개청원과 공개청원 둘다 할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싶은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공개청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토론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지만
한국국민들은 성매매 합법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부감때문에 대부분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성판매 여성 처벌하지 말자는걸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쓰지 성판매여성 합법화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으면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이나 페미국가 뉴질랜드식 페미니즘처럼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약속을을 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존중해서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 약속을 제3자와 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지불하고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하는식으로 아래개정안처럼 성매매로정의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민제안과 청원을 해서 성매매특별법 개정해야죠.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항문성교를 약속하고 성관계,항문성교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항문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솔직히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범위를 성관계,항문성교로 해야죠. (의사들도 항문성교는 건강에 안좋다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자는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성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로운 욕구이자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노인,못생긴 남녀,외모지상주의 사회,경제적이유,기타등등 이유로 성적 소외자들은 제 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안하고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안하는 이유가 함부로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면 전과자 낙인을 새겨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그런 논리면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들도 형사처벌,보호처분 하지 말아야지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도 성매매가 종사자가 40만명이지만 그중에서 국가에 성매매종사자라고
등록한 사람은 44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인남녀끼리 단순 성매매 구매자,판매자까지 성매매 기소유예나 벌금 전과자들 숫자는 20만명이 넘는데 20만명을 전부 국가에서 전산처리해서 국가기관에 강제로 등록시키고 그 기록을 평생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나 개정밖에 없죠.
아니면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헌법소원해서 성매매특별법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 조항의 위헌판결 받아내던가
인권위에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형사처벌,보호처분안하는 비범죄화를 하거나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했는데
성매매라고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등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넣던가
전혀요. 성매매 합법화라면 몰라도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형사처벌,보호처분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하자는 조항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똑같은 미성년자인데 성판매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호처분 면제하고 반대로 성구매를 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호처분한다는 형평성없는 아청법, 성매매 구매자(대부분이 남성)만 처벌하자는 법안 발의하고 심지어 아청법은 통과됬는데도 그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생 전혀 안끝나고 지금도 잘만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대표들,법사위원들이 합의하면 성매매특별법을 비범죄나 정의를 개정하는 법안 발의해서 며칠만에 통과시키는건 간단하죠.
오히려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만 합법인건 말도 안되고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한다로 밀어붙이면 그만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처벌해서 구매자,판매자들이 전과자 늘어나고 강도,절도,성범죄등 각종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고 오히려 성매매특별법 비범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럼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처벌해서 각종 범죄 증가해서 피해자 늘어나면 좋냐는식으로 공격하면 절대 반대못합니다. 찬성하면 구매자,판매자 처벌해서라도 각종범죄 증가시켜서 범죄 피해자 늘어자는 사람으로 몰아붙일수 있으니까
오히려 성매매 구매자(대부분이남성)만 처벌하자는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차라리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는 공평하게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안하는 비범죄화 법안이었으면 그런 비난이 없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아청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성구매를 한 미성년자만 처벌하는건 형평성없는 남성혐오라고 정치인생 끝났어야죠. 그런데 전혀 안끝났죠.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만 처벌하자고 법안발의한 의원들도 전혀 정치인생 안끝나고 잘만 국회의원 하고 있고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 폐지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뭐, 국회보다는 누가 청구인모집해서 헌법소원하고 헌법소원 위헌판결이 더 깔끔한 해결방법이긴 한데 아니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성매매 비범죄보다 더 국민들 지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성매매정의를 개정하는겁니다.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했을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하는식으로 지금도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성매매는 합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서 성매매정의를 바꾸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죠 남죠. 국회의원들 너무 무시하면 안됩니다. 어떤 법이던 국회여야대표들,법사위원들이 합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시켜서 법안 발의하고 며칠만에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통과시키는게 가능하죠. 법안공포하고 20일후 또는 6개월후부터 효력 발생이니 그때부터 언론이 보도해봤자 이미 늦었고
게시글을 다른 사이트에도 올리시는지요?
여탑사이트 특성상 음지의 사이트인데 오프라인에서 법적인 걸 민원 넣기엔 껄끄럽기는 합니다.
양지의 커뮤니티에 올리신다면 공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게시글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미리 공고해서 특정 시간마다 게시글 올리고 궁금한것 피드백 해주시고 세력을 키우신다음 법적인 민원 넣는게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법적인 절차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서 답변다는데 장문의 글과 리플보다는 간략하게 적으시는게 낫을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사안에 법적인 것을 길게 쓰시면 사람들이 공감대형성이 어렸겠습니다.
법개정에 동조하며 바뀌길 바랍니다.
즉, 섹스는 부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애인과의 섹스는 혼인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건가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대가리에 우동 사리가 들은건지...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