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영수증 10만이상 의무발행이라면
현영발행시 신용카드와 동등하게 부가세가 나가나요?
2 간이사업자기준 4800까진 부가세 면제라면
내가 5천이 나왔다
200때문에 5천에 대한 부과세 내면 억울할듯한데
5천에대한 부가세 내나요
아님 200에 대한 부과세 내나요
200때문 5천 부가세내면 축소할듯한데
3 현영미발행 vs 부가세신고시 정확하게 신고
현영 해달라면해주고
말없는사람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정확하게 신고하면...?
근데 현영이 강제성이 있는거같던데
세금 진짜어렵네요
안낼수도없고
이중삼중적인 세금임
간이사업자는 8천만원 미만입니다...
간이사업자의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1.5~4%정도이며, 8200이라고 해도 간이사업자 신분이기에 간이사업자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겠죠..
4800 이하 이상 판단하는건 뭐죠?
8천중 4800이하는 경비율 그런거같은대 저가 잘못알고잇는지요?
6천 6백신고해서 210냈어요ㅠ
예전에는 4800이였는데 8000으로 바뀌었어요..
8000만원 이하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율이 상이합니다. 하시는 업종의 부가세율 확인해보셔야하고,
210만원 내신건 매입계산서 안받으신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포함)
매출이 4800만원 이하시면, 부가세납부 면제입니다.
현금매출만 6600신고해서 3%로 210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받으면 210보다 덜낸단 말인가요
1.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완전 똑같다고보시면됩니다.
2. 4,80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금액입니다.
4,800아래면 부가세면제, 5,000만원이면 200이 아닌 5천 전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니까요
법이 ㅈ가터요
4800아래면 면제
5쳔이면 4800을 제하고 200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쥬 ㅠ
1. 현영이나 카드나 포스를 통한 거라서 세금 잡히는건 같아요
2. 예전에는 4800까지가 간이였지만
지금은 8000까지 간이과세자에요
4800미만은 세금 계산서 발행x 4800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o (도매쪽아니시면 굳이 필요 없긴하죠)
근데 부가세를 210을 내실리가 없는데???
카드 발행 공제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세율이 10%가 아니기에
많아봐야 100만원 안나오는게 정상이에요
아마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텍스로 하시는 상황이실텐데
계산을 잘못하신듯.....해요
다시 한번 수정하시길 바래요
200만원이 나올수가 없어요
6600신고 3%해서 210냈습니다
6600은 현금매출 카드없음으로요
도매보다 서비스 판매계통입니다
아... 그러면 현금 영수증만 6600이시거네요??
현금 영수증 발급하실때 포스 기기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다 공제 처리 가능해요
현금매출만 6600했습니다
오늘이 부가세 마지막날이니 수정 가능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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