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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지갑을 주워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 ㅜ

    꽃집앞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주변에 마땅히 맡길만한곳이 없어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지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ㅡㅡ

    cctv를 확인 후 제 핸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지갑속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듯이 묻는데

    좋은일하려다 완전 꼬였네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ㅜ

    댓글33

    다음2 · 2023.01.25 21:07:35

    주운사람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을까..궁금하네..

    매력1808 · 2023.01.25 21:24:30

    경찰에서 카드사에 제 신원조회 요청했다는 문자가 오더라구요~

    보지를빨았다고 · 2023.01.25 21:57:41
    그게 무슨말이죠?
    획득 후 사용없이 우체통에 넣었는데
    어떻게 특정하냐 이말입니다.
    정확한 설명이 빠진것 같은데요.
    매력1808 · 2023.01.25 22:04:20
    cctv로 저를 확인후 카드사에 제 신원를 조회했다고하는데
    저도 어떻게 제 신원을 확인했는데 궁금하더라구요
    까리하네 · 2023.01.26 10:59:03
    꽃집에서 나오니까 꽃집에서 물건산거 확인하고 조회했나보네
    Dhdhhwjh · 2023.01.26 14:54:20
    ?
    범죄가 아닌데 경찰이건 꽃집이건 개인정보를 그렇게 못 알아낼건데요....
    까리하네 · 2023.01.26 16:47:14
    일단 찾아준 지갑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시작된거자나요
    볼밴 · 2023.01.25 21:10:56

    조사받으러 안가도 되지만

    조사받으러 가서 점유이탈횡령죄에 대한 결백 주장하시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

    정보공개청구라던지 해서 그 사건이 종결된걸 빌미로

    상대방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 가능합니다. 

    좋은 일 하려다 의심도 받고 시간뺏겨가며 조사받으러 갔고 이동시 교통비라던지 

    그런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법원이 적당히 .. '뭐 그쯤은 적당하네' 싶은 정도로 1~200만원 청구 하세요
    민사재판 전자소송으로 함면 아주 간단하게 소 작성 가능하고
    증거로 경찰조사 종결된 내용이나 조사받으러 간 날 사용한 기름값이나 대중교통비..등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서 우울증인것 같다.. 아님 뭐 불면증이나 하고 상담한번 받고 약처방.. 

    그럼 1~200만원 정도 버시는거라 생각하고 즐겁게 부업하시기 바랍니다.

    매력1808 · 2023.01.25 21:25:39
    댓글대로 해도 될까요??ㅜ
    넘 자세하게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볼밴 · 2023.01.25 21:30:26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쓴이님을 의심해서 조사받게 한거 그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에 명백히 지갑에서 돈을 빼는 장면이 찍힌게 없으면 정황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유도심문에 의해서 만약 돈이 있었으면 한장 슬쩍할 수도 있었겠네요? 라는 유도질문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전혀 그럴생각없다. 난 안그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물에 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거 아니냐. 

    만약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된거면 뭐라고 고소장 썼는지 내용확인하게 정보공개청구 하면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형사로 무고죄 역고소 하시고, 민사로는 위에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잡아드렸으니 세세한..  뭐 전자소송이라던가 정보공개청구라던가는 검색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탈탈곡기 · 2023.01.25 21:44:16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에 대원칙이고.. 이런경우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거구요.

     

    뭐 씨씨티브이나 다른 어떤거에도 글 작성자가 돈 빼는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구요.

     

    요즘 경찰 이런 사건으로 유도심문 같은거 안하구요.

     

    부를 때 이미 증거 조사 다 해놓고 부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부르지도 않고 고소인/신고자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종결하구요.

     

    고소장은 정공청 안해도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그냥 피고소인 신분으로 열람복사 신청하면 다 보여주구요.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악의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는건데 이 사건은 검사가 무협의처분 내리면서 이유서에 맨 마지막 줄

     

    에 무고죄가 성립이 안됨. 이라고 주석 달겁니다.

    swswsw · 2023.01.26 00:04:08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검사가 무고죄 해당안됨이라고 해도 고소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이유서에 해당안된다고 햇는데도 검찰에 무고죄 직접고소해서 가해자 벌금형 때린 제가 실제 당사자입니다

    변호사가 검사가 귀찬아서 대부분 안된다고 쓴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한게 잇으면 밑져야 본전이니 무고죄 꼭 고소하세요

    쾜쵸 · 2023.01.27 08:24:24
    법적으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함으로 이미 성립함. 다만,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사실을 신고자 주관으로 진실인줄 알고 신고했다면 성립안됨(고의가 없었기 때문) 저 사례에서 신고자가 진짜 가져간줄 알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걸 어찌 증명하겠음? 이러니 무고죄 자체가 성립이 어려움
    탈탈곡기 · 2023.01.25 21:32:28

    1. 조사 받으러 가야합니다. 안가면 중요사건이 아니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집으로 출석요구서등 우편물 날라올거고 결국에는 체포영장 받아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2. 어차피 증거 없습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그래도 출석은 해야합니다.

     

    4.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가능은 하지만 그 어디 법원에서도 이런 손배소 사건으로 1~200만원 판결 안내려줍니다.
       100% 패소 합니다.  소장 쓰고 송달하고 출석해서 재판하고 시간낭비 돈 낭비 감정낭비 입니다.

    5.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책정할건지 기준도 없고 이전 판례에도 이런거 손배 해줬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무슨 정신적손해배상..이런거 소장에 적어가면 판사가 보고 고개 끄덕이고 웃고 끝납니다.

       소가가 산정이 되어야 인지대 나오는데 이게 왜 1~200만원 청구하는지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 판사도 원고도 피고도 모르죠.

     

    6. 정신건강센터 가서 처방받고 우울증 약 받았으면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라고 할겁니다.

     

    끝.

    매력1808 · 2023.01.25 21:57:16
    아 그렇군요~ 전문적인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서 갔다온후에 후기 남기겠습니다 ㅜ
    탈탈곡기 · 2023.01.25 21:46:54

    제가 볼밴님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댓글 다는건 아니구요.

     

    원글을 보니까 글 작성자가 많이 두렵고 억울한거 같은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할 거 같아 댓글 단겁니다.  볼밴님 기분 언짢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볼밴 · 2023.01.25 23:03:35

    탈탈곡기님의 의견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나저나 현재 글 내용으로 보면 참고인조사 정도인것 같은데 

    피의자 조사인지 그걸 말씀안해주셔서 그런거 같아요 

    fdfafff · 2023.01.25 21:20:19

    후기도 좀 써주세요 ...

    Rudhk · 2023.01.25 21:30:01
    이런.. 앞으로 봐도 모른척해야 겠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복붙복붙 · 2023.01.25 22:26:23

    후기 기대합니다..

    푸니푸니 · 2023.01.25 22:47:20
    가보세요. 중요한건 cctv를 보고 그경로를 쫓아서 님이 카드쓴곳에서 님 개인신상 조사한듯 합니다.
    반대로 얘길하면!! 경로상 님이 사적으로 주은 지갑을 쓰지도 않은것이 인정되겠죠.!!
    저같은면 경찰소 가서 큰소리 칩니다. 이래서 누가 지갑을 주워서 찾아주고!! 이런경우 그럼 그냥 지나치는것이 맞을까요? 하고 경찰에 질물을 던지세요.
    매력1808 · 2023.01.26 08:03:30
    네 한소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좋은일하고 이게 무슨일인지... 고맙습니다~~
    Retro1 · 2023.01.25 23:31:26
    말씀대로 결백하실테니

    언론사에 제보도 해주세요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고

    경찰이 선의로 행한 일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는 행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안부에 민원 제기도 하시구요

    여러가지로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네요

    위추드립니다
    매력1808 · 2023.01.26 08:04:05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ㅜ
    하얀이8 · 2023.01.26 00:15:24
    나도 항상 우체통에 넣어주는데~~ 딴사람이 가져가서 불미스런사건이 일어날수도 있어서 좋은일 한거라 생각하고 자찬ㅋ 뭐 별일없던데요..
    투리엘 · 2023.01.26 01:12:42

    실제로 지갑주웠다가 찾아줘도 도둑놈취급받는경우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모른체하고 지나가세요

    울분남 · 2023.01.26 02:15:16

    경찰서 가서 본인 CCTV 내용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일로 카드사로 신원조사 못하지 않나요? 지갑 주인이 지갑에 돈 없어진거 

    알고 지문 딴거 일수도 있겠네요..카드사에 따로 연락해보시고 조사 받으실때 

    명확하게 무슨 조사 인지 물어보세요 

    john · 2023.01.26 03:32:47
    떨어뜨린정확한지점은 확실히기억못할테고
    우체통에넣는장면이 CCTV에잡힌모양이군요.
    별세상입니다: 다음부턴손가락옆으로 내용확인하곤
    다른장소에올려놓는게나을듯//
    Dhdhhwjh · 2023.01.26 14:53:07
    지갑 주워 우체통에 넣었는데 본인 폰 번호를 어찌 알아내요?
    주최진 · 2023.01.28 02:37:36
    cctv역추적으로 이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 갔었나 편의점들어갔다면 편의점 카드사용 본인명의 지하철타고 왔다면 내릴때 카드찍은걸로 본인인증
    Dhdhhwjh · 2023.01.28 11:50:08
    큰 범되나 영장 받아서 그렇게 역추적하고 하는건데
    이런 현금이 얼마가 없어졌길래
    저렇게 역추적 까지 하지..
    jp39 · 2023.01.26 17:36:05

    후기가 궁금하네요,꼭남겨주시고 잘마무리하세요

    야곰탱이 안녕? · 2023.01.29 00:03:39
    진짜 돈빼간거 아니면 가셔서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한번 참고인 조사받고 끝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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