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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점은 부가세 포함이고
철물점은 부가세 별도인데,,
이러면 철물점 계상방식이 잘못된건가요??
업종불문
부가세별도 해도 상관없나요
부가세 10%
작은 금액일때는 큰 부담이 없이 느껴지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스럽죠.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죠
공산품은 무조건 부가세 포함 입니다. 철물점도 원칙은 무조건 부가세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로 받는것은 편법 같은 불법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전체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 되어야 하고 간이 과세는 부가세 가격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면 카드부가세 연말정산때 일정금액 공제 받지만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100프로 환급 받기때문에 별로 신경 않 써요
카드결제로 부가세10% 더받는곳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금결제=매출누락,부가세 낼 필요없음
카드결제=매출노출,부가세 내야함
식당이나 마트같은곳의 가격표는 부가세포함된 가격으로 명시해야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철물점은 가격표자체가 없으니....
인건비 작업비를 따로 붙는 직종은 별도로 받아요 작업비란게 상황따라다르니
작업비는 작업비로 별로도 받아야 해요 부가세로 받으면 불법이에요
세금 안내고 그냥 돈 더벌라고 하는건데 신고먹이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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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작은 금액일때는 큰 부담이 없이 느껴지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스럽죠.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죠
공산품은 무조건 부가세 포함 입니다. 철물점도 원칙은 무조건 부가세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로 받는것은 편법 같은 불법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전체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 되어야 하고 간이 과세는 부가세 가격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재화의 판매는 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거래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별도라고 얘기하는곳은 보통 현금을 요구하는것일거고 세금신고를 안하겠다는거죠.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부가세별도 포함 가격이 정해진게 아니라는거..
1000원에 팔고 부가세 10% 납부해도 이윤이 남는 물건을 부가세별도 가격이라하고, 구매자가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를 요구하면, 부가세10% 추가해서 1100원 결제해주세요. 라고 해도, 구매자는 그게 맞는 가격인지 알수없다는거 ㅎ 말장난에 상술일뿐.
영세한 사업자들이 보통 부가세별도, 포함을 따로 쓰죠.
세금신고 하기도 번거롭고, 현금 받는게 좋으므로.
부가세라는게...법적으로는 심플한데 좀 애매하고 복잡한게 현실인..
개인이면 카드부가세 연말정산때 일정금액 공제 받지만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100프로 환급 받기때문에 별로 신경 않 써요
카드결제로 부가세10% 더받는곳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금결제=매출누락,부가세 낼 필요없음
카드결제=매출노출,부가세 내야함
식당이나 마트같은곳의 가격표는 부가세포함된 가격으로 명시해야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만 철물점은 가격표자체가 없으니....
인건비 작업비를 따로 붙는 직종은 별도로 받아요 작업비란게 상황따라다르니
작업비는 작업비로 별로도 받아야 해요 부가세로 받으면 불법이에요
세금 안내고 그냥 돈 더벌라고 하는건데 신고먹이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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