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알고있읍니다
만드네요 씨버럴
누구는 첫번째 신호등에서 보행자신호면 보행자신호 다기다렸다가 우회전해야된다하고 머가마즌ㄴ건지 ..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에선 일단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통과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ㅡㅡ;;;
이번년부터 개정ㅂ된법은 뉴스서나온건 첫번재 신호 보행자신호시 다기다리고ㄱㄱ 우회전시 초록,빨간신호시 일시정지후 보행자업음출발
첫번신호시 빨간불일대 일시정지 보행자업음 우회전 ㄱㄱ 엿긴함
다 설치하고 일원화하지
있는곳 없는곳 따지고 정신없고....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ㄴ낌
도로교통법이나 부동산법이나 누더기법에 지친다 지쳐.
별 쓸때없는 고난이도 계속 만듬, 그놈에 딱지
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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