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민제안 청원24
https://cheongwon.go.kr/portal?presidentCall=Y
대통령 국민제안 청원24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 청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민원과 청원24의 청원은 다름. 국민신문고 민원은 단순한 불만사항 접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만 청원은 90일내에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답변하고 실제로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물론 한두명이 아니라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해야 효과가 있겠지만
비공개청원과 공개청원 둘다 할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싶은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공개청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토론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자는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존중해서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 약속을 제3자와 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지불하고 다른사람과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하는식으로 아래처럼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 부탁드립니다
성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로운 욕구이자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노인,못생긴 남녀,외모지상주의 사회,경제적이유,기타등등 이유로 성적 소외자들은 제 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안하고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안하는 이유가 함부로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면 전과자 낙인을 새겨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그런 논리면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들도 형사처벌,보호처분 하지 말아야지
한국국민들은 성매매 합법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부감때문에 대부분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성판매 여성 처벌하지 말자는걸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쓰지 절대로 성판매여성 합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으면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이나 페미국가 뉴질랜드식 페미니즘처럼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약속을을 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아래개정안처럼 성매매로정의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죠.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도 성매매가 종사자가 40만명이지만 그중에서 국가에 성매매종사자라고
등록한 사람은 44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인남녀끼리 단순 성매매 구매자,판매자까지 성매매 기소유예나 벌금 전과자들 숫자는 20만명이 넘는데 20만명을 전부 국가에서 전산처리해서 국가기관에 강제로 등록시키고 그 기록을 평생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나 개정밖에 없죠.
아니면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헌법소원해서 성매매특별법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 조항의 위헌판결 받아내던가
인권위에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형사처벌,보호처분안하는 비범죄화를 하거나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했는데
성매매라고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등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넣던가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