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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싸인해서는 안되는 보험서류

    절대 싸인해서는 안되는 보험서류.jpg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댓글11

    야매떼
    야매떼 · 22-12-28

    그어떤것도안해줌 즉 비협조로나감 ㅋㅋ

    노을™
    노을™ · 22-12-28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운우락
    운우락 · 22-12-28
    좋은 정보네요
    아는 동생놈이 보험회사 근무하는데도 안알려 주는데....
    레온46
    레온46 · 22-12-28

    역시 그냥 배쨰고 누워있는게 답인듯요..ㅎㅎ 

    치솟는거시기
    치솟는거시기 · 22-12-28
    보험회사에 바보같이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건 바로 와 닿네요.
    빨그래
    빨그래 · 22-12-29

    이런건 개인이 당하기 십상인  서류이죠    몇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니

    제대로 알수가 없죠  보험감독원 이런 곳에서 일을  제대로 하면 절대 일어날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은 관념 속에 있고 저녁마다  룸싸롱에 가서  접대 받으며 호형호제 하는데   제대로 감시하겠습니까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에  분노를 느끼며 피가 거꾸로 도는걸  느끼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탐관오리들이 

    널려 있습니까     

     

    이틀마다달려
    이틀마다달려 · 22-12-29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2-12-29

    의료자문을 하면 무조건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해준다는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소송을 통해서 자문이 제대로 된 것 인지 판단할 수 도 있고요,

    자문는 자문보고서에 자문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보험사 입장의 자문을 해 주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자문결과 때문에 병원에 와서 깽판치는 환자가 있기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의료자문을 하는 이유는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자문을 의뢰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자문 가이드를 제시하고 애매한 경우 보험사의 가이드에 맞춰서 자문을 해 줍니다.

    즉, 명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자문 안옵니다.

    애매한 경우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고자 할 때 또는  환자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럴때 자문을 합니다

     

    jp39
    jp39 · 22-12-29

    이건 살아가면서 도움이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아바카부
    아바카부 · 22-12-29

    다쳤을때 모르는것 만큼 손해보는게 없죠...

     

    밥만잘먹드라
    밥만잘먹드라 · 22-12-29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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