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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미성년자나 특정인 형상은 금지.

     

    미성년 아니면 괜찮아...논란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했다

     

    입력 2022.12.26 10:30

    업데이트 2022.12.26 10:3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리얼돌 산업화를 주장하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리얼돌 산업화를 주장하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용 기호품일까,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상품일까.

     

    수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에 대해 정부가 정식 수입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해 통관을 보류하다 빗장을 열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의 형상이거나

    ▶전기제품 기능(온열ㆍ음성ㆍ마사지 등)을 포함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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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17년 13건→2018년 101건→2019년 356건→2020년 280건→2021년 428건의 통관을 보류했다.

    그러자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이 잇따랐다. 현재까지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신형 허용에는 여러 부분을 따로 들여와 합체하는 편법에 속수무책이라는 한계 인식이 작용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해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는 만큼 전신형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리얼돌 유통이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 미성년 리얼돌은 앞으로 계속 수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 외에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등도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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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을 불허한 근거는 관세법 제234조(‘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수출입 금지품으로 지정)다.

    ‘풍속을 해하는 물품’이란 규정을 두고 행정부ㆍ사법부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리얼돌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성인용품의 하나일 뿐이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찬성)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반대)는 주장이 부딪힌다.

     

    해외에선 리얼돌을 성 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선진국에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에 한해서만 규제한다.

    댓글1

    곤135 · 2022.12.26 14:13:36

    ㅋㅋㅋㅋㅋㅋㅋ그저 웃지요 줌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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