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상벽(75) 씨가 4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상벽 씨는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가운데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상벽 씨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이제 와서 기사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벽 씨는 기자 출신의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동안 안보이더니 이렇게 소식을 전하네 ㅋ
여성의 옷안으로 신체를 만졌다는건 가슴을 주물렀다는거야 보지를 쑤셨다는거야 뭐야
가슴만지면 강제추행,보지쑤시면 유사강간입니다. 유사강간은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십새키 딸래미보기 안부끄럽나
걍 작업당한듯도 보이네 인정하고 돈주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라는 시나리오의 소설
그래...그래 이것도 인생이야
들이대다. 지금. 구치소 수감
유사강간 그거 좆땜
날씨도 존나추운데 금마. 존나 불쌍함
돼지를 건드리면 안됨. 돼지는 식당가서 먹는건데
아이고 그냥 사서 먹지..
곱게 늙어라~
니 눈 빛만 봐도...
충청도 조그만동네에서 소문 났던데
무조건 남자죄임ㅡㅡ 면해보겠다고 변호인 임명해봤자
변호사하는일이 인정하고 합의금이나 깍는게일임.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