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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은 좋겠어요 ㅎㅎ
그래서 내년에도 40대랍니다^^
그럼 9홉수를 2년동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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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년에도 40대랍니다^^
그럼 9홉수를 2년동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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