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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 법무부에 성매매특별법 비범죄 개정 민원 부탁드립니다.

    국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 법무부에 성매매특별법 비범죄 개정 민원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구매자,판매자를 형사처벌,보호처분하지 않는 뉴질랜드,일본처럼 비범죄화하거나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한국국민들은 언제까지 유전무죄,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특별법에 당하고 살까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해서 아래처럼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죠. 언론사,기자들에게도 제보하고 국회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을 아래처럼 개정하자고 공론화,토론도 하게 해야죠. 

    물론 한두명이 민원넣어봤자 소용없으니 국회,법무부에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민원을 넣어야 효과있고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민원을 넣어도 중복,반복 민원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대충 복붙해서 대충 처리할수 있으니 국회,법무부등에서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아래처럼 성매매 특별법 개정하거나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화라고 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똑같은 답변 복붙 답변하지 말고 국회,법무부에서 제대로 토론회 열어서 토론,조치계획,결과,개정등 해달라고 민원 답변에 대해서 소극행정신고,정보공개청구도 해야죠.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자는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존중해서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 약속을 제3자와 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지불하고 다른사람과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하는식으로 아래처럼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 부탁드립니다

    성관계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로운 욕구이자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인,노인,못생긴 남녀,외모지상주의 사회,경제적이유,기타등등 이유로 성적 소외자들은 제 3자와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것까지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안하고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안하는 이유가 함부로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면 전과자 낙인을 새겨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그런 논리면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들도 형사처벌,보호처분 하지 말아야지

    국회 홈페이지,법무부,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등에 아래처럼 법개정해달라고 수십수백수천명이 민원넣고 지역구,법사위,여야대표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하고 항의를 하던가 해야지 물론 단순반복민원으로 처리 못하게 민원넣고 성매매특별법 비범죄나 개정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도 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한국국민들은 성매매 합법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부감때문에 대부분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성판매 여성 처벌하지 말자는걸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쓰지 절대로 성판매여성 합법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싶으면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이나 페미국가 뉴질랜드식 페미니즘처럼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약속을을 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아래개정안처럼 성매매로정의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등을 해야죠. 물론 한두명이 전화,민원 넣어봐야 소용없고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하고 국회 홈페이지등이나 국민신문고 법무부,법무부 장관과의 대화등에도 민원넣으면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공론화,토론,개정되지 않을까요?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도 성매매가 종사자가 40만명이지만 그중에서 국가에 성매매종사자라고

    등록한 사람은 44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인남녀끼리 단순 성매매 구매자,판매자까지 성매매 기소유예나 벌금 전과자들 숫자는 20만명이 넘는데 20만명을 전부 국가에서 전산처리해서 국가기관에 강제로 등록시키고 그 기록을 평생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나 개정밖에 없죠.

    아니면 누가 청구인 모집해서 헌법소원해서 성매매특별법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 조항의 위헌판결 받아내던가

    인권위에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형사처벌,보호처분안하는 비범죄화를 하거나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했는데

    성매매라고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등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넣던가

    국회청원사이트에 성매매 비범죄나 성매매특별법을 본문처럼 개정해달라고 청원해서 5만명 찬성 서명을 받던가

    댓글6

    할건먼저하고놀자 · 2022.11.27 15:37:54

    아이고 뭔소리인지 머리아프네요

     

    3줄 핵심 요약 좀 ㅜ ㅜ 

    체스맨 · 2022.11.27 20:40:35

    글쎄요? 여가부 부터 죽이고 시작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여가부가 존재하는한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성매매합법화는 힘들겁니다.

    병신 여가부....

     

    큭죽여라 · 2022.11.27 21:07:31

    본문에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한다고 적혀있을텐데요. 전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성매매 합법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데 무슨수로 합법화시키나요? 성인남녀끼리는 비범죄화나 본문처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지불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성매매특별법을 정의개정하는게 훨씬 현실적이죠.

    체스맨 · 2022.11.27 21:14:53

    합법화 하지 않는다면 성관계 댓가를 지불하고도 같이 즐겼던 여자가 성관계 끝나자마자 경찰서 달려서 1~100까지 한결이 일관된 진술로 엄한 남자인생 하나 좃되게 만드는건 일상화 될겁니다. 자기도 같이 즐겼으면서 섹스할때 남자의 뭔가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서 달려가서 강간죄로 신고하는 현실의 좃같은 현실 때문에라도 합법화가 되어야 합니다. 댓가를 지불하는것 따위는 현재로써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뭐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데 아내가 원하는지도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부부강간죄라는 죄명을 붙일 정도인데요 뭐.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것도 여자의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말이죠. 그럴거라면 뭐하러 결혼한건지? 여튼 성매매가 합법화 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는 꾸준히 지속될겁니다. 그래봐야 피해자는 주로 여자죠. 남자도 4분의 1정도는 피해자가 되겠네요. 

    큭죽여라 · 2022.11.27 21:22:27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처럼 합법화대신 성인남녀끼리는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해도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해야죠. 합법화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페미들에게 한수 지고 들어가는겁니다. 오히려 합법화는 반대하지지만 구매자,판매자 처벌은 반대하는 비범죄하자고 주장하거나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성관계약속을 할때로 정의해야 페미들에게 이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는 성매매 합법화되도 여자가 성범죄라고 우기면 소용없는데 성매매가 합법화가 무슨 소용 있나요?

    사랑이트리플 · 2022.11.27 22:33:58
    장문의 소중한 글 잘봤고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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