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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둔촌주공을 분양 받으면 가능한 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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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동과 거리 2.6m 상반신을 내밀면 충분하게 좋은 거리..ㅎㅎㅎ

    주방창 마주 보고있음

    분양가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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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ㅎㅎㅎ

     

    그래도 2.6미터는 넘 심하게 가까운 듯 ㅎㅎㅎㅎ

     

     

     

     

    댓글14

    윤미킴
    윤미킴 · 22-11-17
    2.6m면 우리가 흔히보는 시내버스 전폭이 2.495m정도니 이와 거의 비슷하겟군요, 창문너머 주방일하는 사람끼리 눈마주치는 뻘줌함은좀 잇겟지만 손뻗으면 닿을만한 거리는 아닐거같네요 ㅋ
    night
    night · 22-11-17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바람난 짱구
    바람난 짱구 · 22-11-17
    분양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ㅠㅠ
    미란다섹V
    미란다섹V · 22-11-17
    불륜녀집이 건너편이면 엄청 편하겠네요
    오딸러
    오딸러 · 22-11-17
    저 소금 필요한데 소금좀 꿔주세요
    화이트비치™
    화이트비치™ · 22-11-18

    혹시 상추 있나요? ㅎㅎㅎ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2-11-17

    엽집에서 고기구우면 고기냄새가 우리집에 진동할 만 한 거리는 됩니다

    pose
    pose · 22-11-17

    건물높이에 1/2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측벽과 측벽이라고 봐도 4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데 허가난게 신기하네

    주최진
    주최진 · 22-11-18
    같은동이에요
    pose
    pose · 22-11-19

    건축법 시형령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0.5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 나와있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말하나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입법취지는 각 세대의 채광 및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인데 같은동이라 할지라도 마주보게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애널석호
    애널석호 · 22-11-20

    저 평면도는 잘 보시면 주방용 환기창 거리입니다. 채광용 창은 아니고요. 그건 각자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니까 건축법을 어긴건 아니라고합니다.

    뭐 이유야 어떻든 저렇게 만든건 웃기는짓거리인건 확실합니다.

    부동산 광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저딴집에도 청약을 하겠죠 ㅋ. 평면도 아무리봐도 말도안되는 아파트더군요.

    대부분의 집을 작년에 팔아버렸는데 제가 보유했었던 어떤 주택도 저런 한심한 구조는 없습니다.

    pose
    pose · 22-11-20

    건축법 시행령 3항2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채광용 창이 아니라면 창 면적이 0.5m2 미만이어야 하며 환기용 창이라도 측벽으로 보아 4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3항2호에 의해 한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애널석호
    애널석호 · 22-11-20

    그렇다면 저 아파트는 건축법 위반이군요. 대박입니다.

    제이제이정
    제이제이정 · 22-11-17

    삼겹살, 생선 구워 먹으면 냄새 앞집에서 나겠네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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