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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

    제가 2013년 사업을 하다 2018년에 폐업을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이랑 어머님 명의의 집에거주중입니다.

     

    그사이 종소세랑1건 부가세2건 총 45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어제 손텍스들어가니 종소세1건이 없어졌서요~

     

    알아보니 국세제척기간 5년을 넘어서 그런듯합니다.

     

    그사이 독촉장이나 압류들어온게 없구요

     

    이런 경우 그냥  세금이 없어진건가요?

     

    나머지 2건도 안내고 있으면되는건가요?

    댓글2

    할건먼저하고놀자 · 2022.11.15 14:49:09

    축하합니다~!!!

     

     

    근데 

     

     

    국세제척기간이 뭔가요? 오타인가요??

    아침에사과 · 2022.11.15 15:38:54

    일단 단건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 인가가 되지 않으면 통장압류와 같은건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일년에 몇 번 날아올겁니다.

    시스템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체납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세무서 연락해서 분할납부신청이라도 해서 세금을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어쨋언 국민으로써 국세와 지방세는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참, 매 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그걸 국세납부로 대체해서 환급금만큼 퉁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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