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처제와의 결혼

    아내랑 사별한뒤 처제랑 인연이

    연인으로 발전했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은 장인  장모님은

    무척 당황 하실듯 하네요

    1665011692619.jpg

     

    Screenshot_20221006_171421.jpg

     

    16649769340462.jpeg.jpg

     

    16649769340464.jpg

     

    댓글23

    아메망
    아메망 · 22-10-06

    예전에 네이버 법률에 나왔던건데 한번 처제면 영원한 처제라서 친족관계가 형성되서 결혼 못한다고 기억합니다

    이진식
    이진식 · 22-10-06
    아 그런가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럭키루키
    럭키루키 · 22-10-06
    이것이 말로만듣던 자매덮밥 인가요 ㅋㅋ
    주작 아닐까요?
    이진식
    이진식 · 22-10-07
    주작일수도 있겠지만 저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라돼지
    빨라돼지 · 22-10-06

    남남인듯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로 서로의 비밀도 잘 알듯 하니. 잘 살 듯 합니다. 

    사랑이트리플
    사랑이트리플 · 22-10-06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픈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사연은........마음 아프네요
    우리예솔
    우리예솔 · 22-10-06

    사별 후 처제와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DokgoNoinZ
    DokgoNoinZ · 22-10-06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5223182279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5338

    구름달
    구름달 · 22-10-06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

    미친빨갱이
    미친빨갱이 · 22-10-07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이고,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혼인할 수 있는 걸로 법률 개정해 놓으면 될것을....

    오딸러
    오딸러 · 22-10-06
    옛날에 결혼해서 살다가 애들 2명낳고 아내가 죽자 처녀인 처제가
    조카들을 모르는 여자가 키우는것
    보다 처제가 키우는게 좋다고
    처갓집 의견으로 처제와 결혼한걸로
    알고 있는데 처가는 친족이 아니라
    결혼 가능함
    리진성
    리진성 · 22-10-06
    공효진 나왔던 드라마. 눈사람
    Splendid
    Splendid · 22-10-06
    예전 다니던 직장에 형수랑 바람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서 애둘 낳아서 사시는분 있었습니다.
    고향에는 못 내려 가는거 같더라구요
    태태공
    태태공 · 22-10-06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전에 꽤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아내와 사별 후에 체제와 재혼한 것을 모 여성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불륜이나 그런 줄거리가 아니라, 좋은 형부, 좋은 체제, 좋은 아이 엄마 등 훈훈한 줄거리로 소개 되었었지요.

    아침에사과
    아침에사과 · 22-10-0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09010001696

    에 보면 배우자 사망후에 처제와 결혼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사실혼 상태로 사는 수 밖에 없답니다.

    가드방지
    가드방지 · 22-10-07
    본인들은 드러내고 살기는 힘들어도 결혼은 가능할듯 합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 · 22-10-07

    이혼이면 남남이지만 사별이라 아직 처제와의 친족관계가 유효하므로 안되는건데... 남자분이 다른 여자분과 결혼하면 처제와 친족관계가 끊어질테고 다시 이혼해서 처제랑 결혼하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만... 좀 그렇죠?

    Manstein
    Manstein · 22-10-07

    임신하면 누구와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bampooh
    bampooh · 22-10-07
    기본적으로 혼인인정은 안되지만,

    둘 사이에 애가 생긴다면, 아이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결혼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밥만잘먹드라
    밥만잘먹드라 · 22-10-07

    와 대단하네... 

    숨어푸우
    숨어푸우 · 22-10-07

    대단 하네요 ~ 

    칠궁
    칠궁 · 22-10-07

    두사람  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장인  장모 입장하고   자기 부모의  긍정적  동의가  있어야  

    어느정도 혼란없이  살아 갈수 있지  

    처갓집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애가  가서 죽었는데  또  남은 자식까지 데려가냐는

    옛날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일가 친척하고 인연을  끊고  살면  모를까  이레저레   나중에  안좋은 일  생기면  

    그것봐라    저쪽하고 인연이 아닌데    애가  잠시  정에  빠져   일생을 망쳤다는 

    그런 소리도  들을수 있고   하여간   복잡해집니다 

    아예  외국에 가서 살면서  부딛칠일 없으면 모르는데 ..

    나중에  안좋은 일이 생기면  남들보다  몇배의  고통이  옵니다 

    애들은가
    애들은가 · 22-10-09

    윗분 말씀처럼 애낳으면 혼인신고 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