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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형사 고소후 처리 질문있습니다

    돈 빌려준거 때문에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혐의 인정해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요

     

    돈을 안주게 되면

     

    그다음은 민사로 가는건가요??

    댓글10

    나노쇼
    나노쇼 · 22-09-24
    형사건 끝났으면 민사로 받으셔야합니다
    빼래까
    빼래까 · 22-09-24
    네 민사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전자소송이 가능하시구요.
    금액 구찌가 크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를 진행하시면 좀 더 순조로울 수 있으나... 결국 증거나 법률적 분쟁에 얽혀 있는 인과관계는 본인이 챙기셔야 하기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재판 진행전까지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시는것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민사에서 승소하면 이제 끝났어 돈을 이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던데....
    민사는 정말 시작일 뿐 입니다.
    민사 승소 후 채권추심 과정은 더욱더 힘들다는 점 명심하시고... 정말 민사 승소부터 채권추심 완료까지는 긴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염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추심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2-09-24

    추가로 채권추심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명심할것은 승소후 5년(?)마다 채권확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 5년(?)마다 법원에서 갱신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후 제산확인해서 통장에 돈이 있다 싶으면 바로 압류하면 됩니다...(법원판결문만 있으면 상대방 은행 조회가 됩니다.)

     

    night
    night · 22-09-24

    금액이 얼마인데 그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희성영지
    희성영지 · 22-09-24

    저거 민사인데 형사라고 한거 보니 소설인 듯 ㅋㅋㅋ 사기친거도 아니고 뭔 형사고발을 하는거지...... 단순 돈 거래 한건데

    탈탈곡기
    탈탈곡기 · 22-09-24

    안타까운게 형사고소 하시고 구공판 넘어갔을때  배상명령 신청하셨으면 민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셨을텐데. 어짜피 지나간거니까 어쩔수 없구요.

     

    지금 하셔야 할 건 일단은 상대방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민사 본안 신청하지 마시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 하시구요.

     

    하시면서 형사법원에 가셔서 고소인 신분으로 상대방 판결문 받아오셔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일단은 되시겠어요,.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의신청하면 그때가서 민사 본안 신청 하시면 됩니다.

     

    뭐 판결은 난거나 다름 없으니까 승패 여부는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네요.

     

    무운을 빕니다.

    선예조아
    선예조아 · 22-09-24
    와 저게 징역형이 나오나요? 끽해야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크네요. 금액이 엄청나서 그런건가요?
    배그닥터
    배그닥터 · 22-09-24
    민사는 결국 돈이니까 상대방이 돈이 잇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내 소송비만 깨져요.
    낯선여자환영
    낯선여자환영 · 22-09-24

    배그닥터님 말씀대로 일단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안늦습니다~

    몽몽몽
    몽몽몽 · 22-09-25

    다들 법지식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삶을 사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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