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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 목욕탕 가서 실컷 보면 되자나~~
아니 그리고 60대 남성을 왜보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
ㅋㅋㅋㅋ 하다하다 원
짤이 좆네요~~~~~
대체 왜?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기사에 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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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으로..!
ㅋㅋㅋㅋ 하다하다 원
짤이 좆네요~~~~~
대체 왜? 대체 무엇때문에? 이런기사에 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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