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데이팅 앱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남성은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했다.
남성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연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대 후반으로, 또래의 여성 B씨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2년을 사귀었다.
두 사람 모두 여행을 좋아해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를 했는데, 여성 B씨는 갈수록
'비싼 호텔'과 펜션만 고집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데이트 비용은 100% A씨의 부담이었다. A씨는 참다 참다 "당신도 부담해라.
반은 아니어도 30% 정도는 괜찮지 않냐.
정 안되면 밥이나 커피라도 사라"라고 말했다가 싸움을 하게 됐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난 도저히 당신 부담돼 미래 약속을 못 하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의 폭언이 시작됐다. 그녀는 "내 나이가 곧 40인데 너 때문에 내 청춘 다 버렸다.
책임지고 결혼할 거 아니면 위자료 3천만 원 내놔라.
아니면 콩밥 먹을 각오해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었다. B씨는 "돈에 쪼잔하다", "부모님 재산도 없고 넌 안 되는 거다" 등 인신공격과 부모님 욕까지 이어갔다.
더 말을 섞다가는 폭발할 것 같았던 A씨는 그녀를 차단하고 이별을 고했다.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던 A씨에게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전화가 온 곳은 경찰서였다. 성폭행 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회사까지 결근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서에 간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와
사귀던 시절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형사에게 보여줬다.
형사는 카톡 대화를 보더니 조심스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성폭행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강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전 여자친구 B씨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며 A씨를 쓰레기로 몰고가며
기소하라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수사관은 그런 이유로 조사는 하려고 A씨를 불렀다고 말하며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후 주변에서는 A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모으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징역형까지 가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년 사귄 여친이 성폭행으로 고소...경찰서 가서 ‘카톡’ 보여주자 담당 형사가 보인 반응 - 인사이트 (insight.co.kr)
요즘 미친년들이 많긴많나 봅니다. 여자만날때 미리 증거 만들어야 할거같네요
하다가 뜻대로 안되면 성폭행! 이렇게 되는 건들이 많죠. 무고죄는 거의 처벌 안 받는다네요.
지혼자 여자한테 뜯겨서 파산하든 뭘하든 내 알빠는 아니지만 그 피해가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한테 돌아오게 되고 대한민국여자 전인구가 김치년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말 안해도 모두 아실 듯...
얘드다 고마따.. 쩝쩝쩝 ~
오래 못갑니다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지 근성에 인성두 그지같은X은 손절이 답이지요
전에 대학생부터 호프집 운영하면서 돈벌어서 일식운영하는X 만났는데
돈두 거의 안쓰고 지밖에 모르는X이라 손절한 기억이 있네요
무고죄가 받아들여지기 전.. 여성에겐 말 한마디면 남자를 쓰레기로 몰아가기 쉽죠
미친 별 그지같은 냔 같으니라고 ㅡㅡ
참한 여자 만나기 정말 어려운 세상. 참한 여자 만나도 돈 없으면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 정말 여자의 사회적 파워가 너무 세져서
남자들이 행동 확실하고 야무지게 하지 않으면 전과자 되는거 순식간이겠네요~ 이러니 출산율 절벽되는건 당연한거지~
부자 나라가 될 수록 여자에게 유리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 조심하세요.
꼭 카톡이나 문자 잘 갈무리하시고
미친년도 문제지만... 미친년 먹겠다고 보빨하는 넘들도 문제...
무고죄가 강화되어야함
남자고 여자고간에 거짓말 하면 좆되는 게 정의죠.
그걸 막으면 개새끼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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