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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면서
사는 태국녀가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하지 않고
월세를 시작할때부터 있던
정수기가 누수가 생겨
바닥이 흥건해졌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태국녀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나 피해보상을 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하는것 아닌가요
아님 월세영수증에 정수기 렌탈비를 내고
있었는지 확인해서
정수기 회사에 보험청구를 해야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기회사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정수기라면 간단합니다.
정수기회사 관리소홀로 밀면 됩니다..(실제 경험 있음)
보통 누수의 원인이 필터교체하면서 연결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관이 정수기까지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누수라면 약간 애매해질수있지만 정수기 안에서의 누수라면 코디의 관리소홀이 맞습니다.
필터교체하는 커버 살짝 열어보시면 대충 보일듯합니다..
안에서 새는지 밖에서 새는지........
가능합니다
정수기에서 누수라면 해당 정수기업체에 컴플레인 걸면됩니다.
누수는 정수기쪽에서 꾀나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수기상태 점검해보고 원인이 있다면 1차적인 보상은 정수기회사에서 해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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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회사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정수기라면 간단합니다.
정수기회사 관리소홀로 밀면 됩니다..(실제 경험 있음)
그쪽 고객센터에 컴플레인하면 될까요
거꾸로 누수 원인을 입증해봐라 하지 않을까요
보통 누수의 원인이 필터교체하면서 연결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관이 정수기까지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누수라면 약간 애매해질수있지만 정수기 안에서의 누수라면 코디의 관리소홀이 맞습니다.
필터교체하는 커버 살짝 열어보시면 대충 보일듯합니다..
안에서 새는지 밖에서 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수기에서 누수라면 해당 정수기업체에 컴플레인 걸면됩니다.
누수는 정수기쪽에서 꾀나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수기상태 점검해보고 원인이 있다면 1차적인 보상은 정수기회사에서 해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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