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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께 질문하나 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7월 31일 퇴사하는거로 처리 해줄테니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휴무처리하고

     

    31일 퇴사 하는식으로 해서 퇴사처리하자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안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해서 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둘중 어느경우가 더 나은걸까여?

     

    32년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이직과정인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댓글7

    남탑7474
    남탑7474 · 22-07-14
    연차수당 받고 관두시는게 좋아요.
    퇴직금 차이 남니다
    Letsgogo
    Letsgogo · 22-07-14
    연차수당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입싸조아
    입싸조아 · 22-07-14

    당연히 말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 받는게 훨 이득이죠

    하지만 돈보다는 이직하면서 놀고싶으시면 16일까지죠.. 

    선택은 님께서...

    kwang386
    kwang386 · 22-07-14

    퇴직금 지불방법에 대해서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고요 (연차수당 받고 안받고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만지)

     

    7/31까지 월급 + 연차수당 vs 7/31까지 월급과 후련한 장기휴가 (이직이시라면) 선택하시면 될거 같네요. 

    세번만
    세번만 · 22-07-14
    연차수당 당연히 받아야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지요
    공공의젖
    공공의젖 · 22-07-15
    둘다 비슷하고 큰차이는 없습니다
    31일까지 출근하면 돈 더 받는건 당연한거죠
    연차수당수령 여부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고
    다만 14일 정도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늘겠죠
    눈깔에힘빼라
    눈깔에힘빼라 · 22-07-15

    연차수당 무조건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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