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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7월 31일 퇴사하는거로 처리 해줄테니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휴무처리하고
31일 퇴사 하는식으로 해서 퇴사처리하자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안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해서 돈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둘중 어느경우가 더 나은걸까여?
32년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이직과정인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당연히 말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 받는게 훨 이득이죠
하지만 돈보다는 이직하면서 놀고싶으시면 16일까지죠..
선택은 님께서...
퇴직금 지불방법에 대해서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고요 (연차수당 받고 안받고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만지)
7/31까지 월급 + 연차수당 vs 7/31까지 월급과 후련한 장기휴가 (이직이시라면) 선택하시면 될거 같네요.
연차수당 무조건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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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이 남니다
당연히 말일까지 일하고 연차수당 받는게 훨 이득이죠
하지만 돈보다는 이직하면서 놀고싶으시면 16일까지죠..
선택은 님께서...
퇴직금 지불방법에 대해서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고요 (연차수당 받고 안받고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얼만지)
7/31까지 월급 + 연차수당 vs 7/31까지 월급과 후련한 장기휴가 (이직이시라면) 선택하시면 될거 같네요.
31일까지 출근하면 돈 더 받는건 당연한거죠
연차수당수령 여부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고
다만 14일 정도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늘겠죠
연차수당 무조건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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