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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늙어서 뭔 짓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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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온 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 피해금액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역시 숫컷들의 욕정은 막을수가없군여.

    73세라하니 할아버진데..

    들끓는 욕정은 할아버지나 청년이나 똑 같나 보내여.

    댓글10

    빨라돼지
    빨라돼지 · 22-07-07

    73세에.. 73세 여 동창을... ㅎㅎ / 나이 들어도 성욕이 넘치니.. 이러니.. 공창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 막을 수 있을것 같네요 

    톄무진
    톄무진 · 22-07-07

    본능에 충실해야져.ㅋㅋ

    아바카부
    아바카부 · 22-07-07

    탑골공원에서 박카스 할머니를 찾을것이지... 아... 지방이구나...

    럭셜맨
    럭셜맨 · 22-07-07
    목사라던데 진짜
    하나님이 있긴한가 모르겠네요.
    벌은 인간이 내리고..
    M850
    M850 · 22-07-08
    미륵산
    ㅋㅋㅋ
    쿵치딱
    쿵치딱 · 22-07-08
    70이넘음 썩어 문드러질몸 걍 쉐어해주지...
    지나다가
    지나다가 · 22-07-08
    세상에 이런 쓰벌럼은 13년 뒤에도 똑같을 놈이지. 사형은 안허냐.
    옆차기1
    옆차기1 · 22-07-08

    뇌가 좆에 지배당했네요. 

    바디언즈
    바디언즈 · 22-07-08

    어이고.. 진짜 저렇게 늙고 싶진않다... 추하다...

    하우두핑크유두
    하우두핑크유두 · 22-07-08
    내x네ㅇ
    당신글 보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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