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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7월부터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에요

    직진시 우회전으로 갈때 횡단보도 있으면 무조건 스톱으로 

    범칙금과 벌금입니다 조심하시구요

    5분정도 늦게간다 생각하시구 천천히 ㅎㅎ

    홧팅입니다 

    댓글23

    왕십리칸지
    왕십리칸지 · 22-06-27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사람없으면 천천히 가도됩니다 

     

    찐짱
    찐짱 · 22-06-28
    진짜요? 정지라 들었는데
    형부와처제
    형부와처제 · 22-06-27

    https://www.youtube.com/watch?v=reEhO748H-Y

    모두놀자
    모두놀자 · 22-06-28
    가두돼겠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찐짱
    찐짱 · 22-06-28
    영상 ㅎㅎ 저보다 훨씬 낫네요
    mayman(행운)
    mayman(행운) · 22-06-27

    보행 신호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찐짱
    찐짱 · 22-06-28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옷~버섯
    옷~버섯 · 22-06-27

    https://machine0825.tistory.com/761

    주식투자
    주식투자 · 22-06-28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사람 없으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천천히 이동해도 됩니다.
    찐짱
    찐짱 · 22-06-28
    넵 몰랐네요.. 참고하겠습니다
    P911
    P911 · 22-06-28
    가도 되요.....
    리로bdbdg
    리로bdbdg · 22-06-28
    잘모르시는것같은데 무조건스톱아니에요..
    왜이런 잘못된정보를올리시는지ㅎㅎ
    사람있고없고 상황확인후 멈추든 천천히
    우회전하든 천천히가는겁니다.
    찐짱
    찐짱 · 22-06-28
    아 넵 수정하겠습니다
    어쩌라꿍
    어쩌라꿍 · 22-06-28
    잘못된 보도로 사람들 현혹됬는데
    그냥 녹색이던 빨간불이던 가도 됩니다.
    단 사람 칠경우 가중처벌로 들어가는거에요
    그리고 단속할경우는
    보행자가 녹색불에 보행중이거나 건너려고 서있을경우에
    일시정지후 빨간불에 지나가지 않을경우만
    단속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단속안할경우 사람만 안치면 언제든 지나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좃같은게 뭐냐면
    빨강불일때 보행자가 뛰쳐나와서 사고나도
    차가 책임이 더 크다는게 좃같아요
    썬타
    썬타 · 22-06-28
    좋은 의도로 알려주신건 알겠습니다만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찐짱
    찐짱 · 22-06-28
    넵 죄송하네요
    뷰빨러
    뷰빨러 · 22-06-28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나 건너고 있을 때에
    위에 상황 빼고는 서행하여 지나가도 됩니다.
    단, 아시다시피 녹색 or 빨간불이든 뭐든간에 보행자
    치면 독박임
    그리고 위에 분 말씀대로 짭새가 뻔히 보고 있으면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눈치보고 기다렸다
    가시면 될듯..?
    찐짱
    찐짱 · 22-06-28
    넵 참고하겠습니다
    개고
    개고 · 22-06-28
    여러분들 이게 경찰 현장 단속이 무서운게 아니라 블랙박스 시민 신고가 무서운 겁니다 범칙금 한번 먹이면 끝이에요
    니와그라노어이
    니와그라노어이 · 22-06-28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블백 신고가 왜 무서워요??

     

    여섯글자
    여섯글자 · 22-06-28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가능하죠.

    찐짱
    찐짱 · 22-06-28
    넵 알겠습니다
    애널킹
    애널킹 · 22-06-29

    가도 된다고 해도 안가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혹여라도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이랑 사고나면 중대과실로 처벌입니다.
    민사처리로 3년 보험료 할증
    중대과실로 형사합의
    행정처분으로 벌금까지

    그냥 몇초 기다리는게
    정신건강과 금전손해로 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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