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유명한 자동차커뮤니티 "ㅂ"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탑회원들중에도 그사이트 회원들도 있을텐데 거기에 누군가
글을올렸는데 글 내용을 요약하면 자기 누나가 차량을 도난당해서 차를
찾는중인데 혹시 차량을 본 사람은 제보를 해달라고 사이트에 올림
(차량사진,동네,연락처등과 제보해주면 사례금 100만원을 주겠다고함)
그런제 신기하게도 어떤회원이 그 차량을 발견해서 차주에게 연락을헤서
차를 찾아주었는데 차주가 사례금을 10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주겠다고함
제보자는 사례금이 100만원이라더니 10만원만 주겠다고하니 당황하고 황당함
제보자는 당연히 항의를했고 그러니 차주가 40만원 추가해서 50만원주겠다고함
이런상황을 제보자가 사이트에 올렸고 이글을 본 회원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되자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다시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해명글의 내용은
차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누나이고 사이트에 100만원 사례금을 올린건 본인이고
제보자가 연락한 차주는 자기 누나가 아니라 누나의 남편이라서 누나와 누나의남편은
이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데로 총액 100만원을 지급했다고함
아쉽게도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지만 결론은 훈훈하게(?)마무리 된거 같기는한데
만약에 이사건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안돼고 끝까지 사례금을 100만원이아닌 10만원 or 50만원
만 준다고해서 이게 法적으로 가는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

뻘글 이라서 움짤도 하나~

말장난이죠
차량 사진만 보내고
계좌보내서 입금 확인 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뒤통수 맞을 일 없습니다.
뭐 글올렸으니 법적 효력이 있겠죠
사례금으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50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소송걸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대부분 포기하죠....
머 이런말 있지요... 승소시 소송비용도 청구한다...
소송비용은 100%청구가 되지 않으며..... 승소후 또다시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해야 되지... 대부분 포기하죠...
50만원 짜리 소송을 변호사 맡기면 수임비용이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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