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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소년 흉기글.. 일이 커지고 있다...

     

     

    네이트판에 올라온 개구리소년 흉기글....

     

    엄청난 추리라고 생각하고 열광하고 있는 이때...

     

    그 글이 사실이라면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때 그곳에 있던 한명이라는 주장의 글...

     

    흉기글 쓴 사람이 추리하면서 쓴것 같지만

     

    정작 글쓴이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여튼 일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아주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주둥이가 간지러운 미꾸라지 한마리가 완전범죄를 망치는것인가????

     

     

     

     

    unnamed000000.jpg

     

     

    댓글16

    DOGbaby
    DOGbaby · 22-06-05
    짤이 좋아 아주좋아요...유투버...뒤태짱인 두디
    http://youtu.be/_KRfvRovG9U
    iterate
    iterate · 22-06-06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야구플레이어
    야구플레이어 · 22-06-05
    왼손잡이라는설이 있던디,,,
    체스맨
    체스맨 · 22-06-05

    진범을 잡을수만 있다면 공소시효고 뭐고간에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민초
    민초 · 22-06-05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하죠
    그런 위험한 발상으로 인해 위헌, 떼법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체스맨
    체스맨 · 22-06-05

    그럼 억울하게 죽은 애들은 뭐가 되나요? 그리고 중요한건 한번 저렇게 영구미제 사건이 발생하면

    저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아진다는데 있습니다. 한번 저런식으로 사람을 살해해 봤

    으니 자신감이 붙어서 언제 어디서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대담해지겠죠. 그럼 제2의 피해자

    가 발생하겠구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죄값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춘재 사건도 보세요. 그 쓰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죠? 이춘재

    먹여 살리느라 괜한 세금 낭비되구요. 

    민초
    민초 · 22-06-05

    법률이나 시스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의견엔 동의합니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뉘앙스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조두순이나, 형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떼쓰는 사람들이나 제 눈엔 양쪽 다 벌레로밖에 안 보이네요

    JTR
    JTR · 22-06-06

    님한테 수천만원 상당의 사기치고 튀었다가 걸렸던 사람이 형 마치고 출소해도 가만히 있을 건지 궁금하네

    민초
    민초 · 22-06-06

    네가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엔 대꾸할 가치가 딱히 없네요ㅋㅋ

    JTR
    JTR · 22-06-06
    다른 사람 입장 생각 안 하고 벌레 취급하는 덜떨어진 당신 수준이나 걱정하시길
    민초
    민초 · 22-06-06
    준법<다른 사람 입장 생각?
    ㅋㅋㅋㅋㅋㅋ수준 진짴ㅋ
    JTR
    JTR · 22-06-06

    전과자 옹호하는건 전과자밖에 없지 전과 몇 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차리고 살아라 사회에 나왔으면 쓰레기짓 그만하고

    민초
    민초 · 22-06-07

    제가 특정 전과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 있나요? 범죄 저지른 전과자나 헌법 위에서 떼법 외치는 님같은 분들이나 다 같은 벌레라고 했지ㅋㅋ

    할 줄 아시는 게 논점 흐리기랑 날조밖에 없으신 것 같네요ㅋㅎ아 하나 더 있네 꼬박꼬박 소심하게 비추 누르기ㅋㅋㅋㅋㅋㅋ

     반말은 가정교육 독학으로 받은 반증인가?ㅋ

     

    거거로너
    거거로너 · 22-06-09
    안타깝지만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매일 사건은 일어나고 있고, 먼 과거의 일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인력의 만성적 부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흉악범을 단지 공소시효의 존재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건 안타깝네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범죄자(물론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습니다만)는 공소시효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민초님 의견에는 동의하나 공소시효는 헌법적 규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주장은 위헌적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계속 헌법 운운하셔서.
    i오리진
    i오리진 · 22-06-05

    일이 커져봤자일듯. 그 당시에도 그 지역 그런 불량학생도 조사하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묵살되었죠. 왜일까요? 

    성소왕
    성소왕 · 22-06-05

    그게 진실이면 흉기를 25개 가지고 죽였어야 함 두개골의 상처는 25개가 다 다르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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