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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점포를 매입하여 첫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내벽과 바닥이 오래되어 지저분한데 새로 주인이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기본으로 하고들어오나요
어느선까지 해줘야하는지 어렵네요
기본적으로는 주인이 해주는게 맞아요
다만 1층의 경우 어차피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임대오는 사람이 해도 문제 없구요
2층 이상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기존 인테리에서 부분으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하는게 맞구요
기본은 천장(기본조명)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되어 있는곳은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요
어느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기도해서 두고있었는데... 임차인들은 다 생각하나보네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되요.
어짜피 세입자가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거면 그냥 철거나 기본 상태로 놔두는게 좋구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이 결정하겠죠...철거를 해달라던지 기본 인테리어는 해달라던지...등등)
사무실이나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는 업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테리어 정도는 해주셔야 임대도 빨리나가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될듯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년5%이상 못올리는거 감안하시고 처음 임대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조명이나 전기, 소방 등 기본 인테리어는 사용상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설비나 방수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니 공실일때 하시면 좋아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시면될듯합니다.
임대업도 어렵네요.. 임대 못나간곳이 꽤 있어서 많이는 못받고 임차인과 잘 절충해야겠네요..
작년에 낡은 상가 사무실에 임대로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가는 임차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하는것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가 들어간 사무실은 깨끗해서 청소하고 가구 일부만 추가해서 들어갔었네요
저희 옆 사무실은 2주 넘게 걸려서 다 뜯어고치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협의를 잘해봐야겠네요..
들어오는사람과 합의점을 찾는것도 좋습니다....어차피 상가임대 하면 자기 입맛대로 인테리어를 하기때문에...
1층이나 2층 상가라면 천장까지 다 밀어 버리는 게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더 좋아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면 그거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거든요.
게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천장 텍스가 제일 비싸게 돈이 들어서
나중에 복구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 새로 하는 상가라면 처음부터 다 밀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어올 의사가있는 세입자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인테리어 할 시 임대료 내려줘야하는게 맞구요..본인이 기본인테리어 보강할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랑 대화해서 임대료 조금 내려주는 식으로 거의 다합니다. 왜야하면 가게할려면 따로 인테리어 들어가기때문에..그렇죠 머
굳이 미리 돈들여서 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랑 상의해서 협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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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주인이 해주는게 맞아요
다만 1층의 경우 어차피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임대오는 사람이 해도 문제 없구요
2층 이상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기존 인테리에서 부분으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하는게 맞구요
기본은 천장(기본조명)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되어 있는곳은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요
어느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기도해서 두고있었는데... 임차인들은 다 생각하나보네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되요.
어짜피 세입자가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거면 그냥 철거나 기본 상태로 놔두는게 좋구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이 결정하겠죠...철거를 해달라던지 기본 인테리어는 해달라던지...등등)
사무실이나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는 업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테리어 정도는 해주셔야 임대도 빨리나가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될듯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년5%이상 못올리는거 감안하시고 처음 임대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조명이나 전기, 소방 등 기본 인테리어는 사용상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설비나 방수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니 공실일때 하시면 좋아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시면될듯합니다.
임대업도 어렵네요.. 임대 못나간곳이 꽤 있어서 많이는 못받고 임차인과 잘 절충해야겠네요..
작년에 낡은 상가 사무실에 임대로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가는 임차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하는것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가 들어간 사무실은 깨끗해서 청소하고 가구 일부만 추가해서 들어갔었네요
저희 옆 사무실은 2주 넘게 걸려서 다 뜯어고치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해줘야 들어갈만하다싶으면 해줘야죠~
들어오겠다는분이 한명인데 요구하면 서로 잘 합의해서
하는거죠 뭐~
협의를 잘해봐야겠네요..
들어오는사람과 합의점을 찾는것도 좋습니다....어차피 상가임대 하면 자기 입맛대로 인테리어를 하기때문에...
1층이나 2층 상가라면 천장까지 다 밀어 버리는 게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더 좋아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면 그거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거든요.
게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천장 텍스가 제일 비싸게 돈이 들어서
나중에 복구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 새로 하는 상가라면 처음부터 다 밀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아닌가
들어올 의사가있는 세입자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인테리어 할 시 임대료 내려줘야하는게 맞구요..본인이 기본인테리어 보강할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랑 대화해서 임대료 조금 내려주는 식으로 거의 다합니다. 왜야하면 가게할려면 따로 인테리어 들어가기때문에..그렇죠 머
굳이 미리 돈들여서 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랑 상의해서 협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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