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상속세 관련 질문에 가깝습니다;;
9월 계약자라 아직 납기일은 아직 남았지만 이따금씩 출고되는 8월~10월 계약자분들을 보다가 저도 금전적인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부모님께서 차량가액의 대부분을 부담해주실 계획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계좌이체나 대면시 현금을 주시는 방법으로 저에게 돈을 넘겨주실 계획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ㅠ 상속세에 대한 규제나 검열이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빡셔졌다면서 위 방법을 쓰더라도 제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회들어갈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괜스레 불안하네요;; 아님 다른 괜찮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가장에게 쪽지나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안냅니다 ㅋ
10년이내 기준입니다 5천만원 비과세
얼마짜리 차인가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전에 기타 동산등을 증여받은적이 없고 순수 저게 처음이면 저걸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차로 문제생길려면 과표 기준 최소 2억은 되야 세무사랑 머리 맞대죠.
밑에 분이 말씀하신게 정답입니다. 4600계좌이체 받으면 기록이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 추후 집이나 기타 동산을 증여 받을때는 합산과세입니다. (10년이내)
한번에 4600 이체 받고 증여세 신고 하시죠 ;;; 세금 없습니다. 10년동안 5천만원 공제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상속이랑 증여도 구분못하면서 그 머리를 암만 굴려봐야 ㅋㅋㅋ
부모 돌아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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