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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후 2주만에 가해차량을 잡았습니다.

    게시판   아래  쪽에 보니   교통사고  관련 문의가 많네요.       저도 요즘 일이 있었어서  올려 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다  읽기  힘들까봐 ..  간단히  위에  요약만 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길어졌네요...

     

     

    2주전 밤에    제차를 주정차 하고 쉬고 있다가    50~60 킬로로   왼쪽  뒷범퍼 추돌을 당했는데  그 차량이  도망을 갔습니다.  

    (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큰데..    뭐 그거야 시간이 알수가 없으니 )     블랙박스,  CCTV 등  영상 증거 존재하지 않았지만 .

     

    제가본  차종과  번호 4자리로    다행히  2주만에  경찰이 해당 차주를  잡아  연락을 주었고    처벌은  불가능하고  그냥  보험

     

    에서  보상을  받는 거더라구요.   

     

    1.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차가  뒷 범퍼 측면 부분이랑  특히   다 싹 끍히고  찌그러졌고   차가 밀리면서 

         인도쪽   구조물에  긁혀서 반대 쪽도   ..... 

              저는  겸사겸사   차  전체적으로  외관은  다 수리를 받고 싶습니다.       

     

         수리 어디다 맡기는게   좋은가요??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수리 받을수 있나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차 고치는 곳에서    보험처리로  새차 처럼 외관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만들어준다는데... 

         저는  수십년  보험 가입했지만  자차나 자기 신체 손해 등 처리 해본적이 없어서 .... 잘  모르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   보험처리로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만드는것은    자차는  결국  내 보험으로 하는 거니  이유 여하 , 상처 부위,  시기를 막론하고   

           내차  전체를  수리를 받을수 있겠지만.

     

          상대방  차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현장 출동의  경우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부위만   출동 기사가   찍어가고해서 

          그 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장출동으로 접수가 한게.. 아니라...

     

     

         이럴 때  차를  어디다  맡기는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새차처럼  수리, 보상받고 싶습니다.    내부는  수리할 것은 없을거 같아요

         성남,  분당,  용인, 수원.     혹은  송파, 강동, 강남.... 쪽에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7

    살려는드릴께
    살려는드릴께 · 22-04-09
    쪽지드렷습니다
    DokgoNoinZ
    DokgoNoinZ · 22-04-09

    차량 잔존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사원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

    군계일학
    군계일학 · 22-04-10

    사람이 타고 있었고 도망 간건데 왜 처벌이 안되죠 ?

     

    사람이 없었다면 그럴수 있다 하겠는데 

     

    분명 인사 사고 인데 

     

    보험 처리만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

    원님
    원님 · 22-04-10

    당연히 정식 서비스 센터죠~ 공업사 말고요. 

    외제차 중 qm6 앞 범퍼 살짝 긇힌거 수비하는데 800~900만원 나오더군요 ~ 보험으로 100% 처리함 

    로니로니로니
    로니로니로니 · 22-04-10

    르노가 언제부터 범퍼가 800??입니까 ㅋㅋ
    벤츠도 정식센터 앞범퍼 교환도 200이안되는데

    아키키
    아키키 · 22-04-10
    차가격이 3000될까말가한차가 무슨 앞범퍼수리가 800-900 긁힌게아니라 그냥 앞부분 전체작살난거아닌가
    글루랑
    글루랑 · 22-04-10
    사람이 타고있음 뺑소니로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요?
    자세히 알아보심이..
    yb빈사마
    yb빈사마 · 22-04-10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뺑소니 처벌되고
    사람 없었으면 물피도주로 수리만 해주면 됩니다
    타고계셨던게 맞다면 뭔가 좀 잘못되셨는데요?
    박태종
    박태종 · 22-04-10

    제가 타고 정차 상태 였습니다.   

     

    경찰들이  사건이 많으니  피곤하고  .. 누구나 일하는데  고충은 있겠고     내 마음 입장  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더라구요.          

     

    4자리이긴하지만. 차번호랑 차종,. 색깔 등...   알려줘도  잡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느데...  암튼 경찰하고 갈등,

      실갱이해서  다행히  잡긴 잡았구요..  

     

    경찰 지들이 피곤하니... 중대 사건도 아니고 하니.... 적당히 처벌 없이  끝내려는 건가 싶습니다. 

    박태종
    박태종 · 22-04-10

    저도  자차, 자기손해 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 다행이다 싶어 마무리할까 싶다가도..

     

    그 도망가는 장면 떠올리고.. 괘씸하고.. 또 실제 차  수리, 병원 치료 등...       경찰서 오고가고.. 경찰, 보험 통화,   또  감정상하면서

     

    장시간 통화하고.   그런것들...   시간 들이고 ...신경 쓰고 한거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서.. 처벌되게 하고 싶기도 하구요.... 

     

    또.. 처벌되면.. 저랑  가해자랑 합의하고 그런것도 생긱나요???     전  가해자 처벌한다고..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또 안되고 하니...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는데...

    피곤한우루사
    피곤한우루사 · 22-04-11

    왜 직접적인 도움이 안됩니까?
    일단 차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하고, 상대방 100%는 확실한거니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하면 됩니다.

    그럼 자차수리할 때 자기부담금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위자료 받아야죠!

    근데 뺑소니라 보험처리 안될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형사처벌 받는데 형사합의 해야죠.

    형사 합의금으로 치료비 위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 a 받아내야죠.

     

    그냥 가만있으면 내가 손해인겁니다.

    시간 노력을 좀 들여서라도 잘못한 놈이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로감 느끼게 해줘야죠.

    왜 직접적인 도움인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종
    박태종 · 22-04-11
    피곤한 우루사님 관심 갖어 주시고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 낸 것을 본인이 인정해서 그쪽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는 될 상황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라 말씅드린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면 저에겐 도움이 될 것이 있나하는건데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형사처벌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주나요? 그럼 더더욱 제가 일장일단이 생기는게 아닌지요?
    보상을 보험사로 부터 못받고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보상이라도 될텐데 만에하나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하지 않고 실형 살겠다 하면... 처벌을 할지 언정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것 아닌지 ㅜㅜ .. 고견 부탁드립니다 ㅜㅜ
    피곤한우루사
    피곤한우루사 · 22-04-13

    통상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하는 사고를 낸 경우라도 처벌하지 않는데

    12개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뺑소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찰에서 뺑소니가 인정되면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고

    약관에 따라 뺑소니인 경우에 보장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장금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 보장 받으시고

    사고낸 사람은 형사처벌의 처벌 정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안하면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 받을거 500만원 받을거고

    집행유예 나올게 실형 나와서 법정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형사합의 금액을 합의 못했을때와 합의 했을때의 차액 범위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경찰 접수하시고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게 하십시오.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되었다는 것이 정확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하신 병원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한다고 하십시오.

    만약 먼저 본인 돈으로 치료한 것이 있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완치가 안되었다 생각되면 통원치료 끝까지 받으십시오.

    진단 주수도 잘 받으시구요.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아마도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이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 못한 기간동안 수입 감소한 부분과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적당히 보상받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되, 반드시 치료는 내가 완치되었다 싶을 때까지 받으시고

    합의할 때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합의를 하십시오.

     

    대물은 어차피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수리하면 되는데

    만약 구입한지 2년 미만의 신차라면

    신차값의 10%인가가 넘는 수리비가 나오면 중고값 떨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구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박태종
    박태종 · 22-04-13
    우루사님 다시 한번 신경써서 상세히 댓글 달아주심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형사합의를 저와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 맞지요?

    그럼 전 보험사로 부터 대인 대물 처리도 받고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피곤한우루사
    피곤한우루사 · 22-04-17

    맞습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이용해서 합의를 함으로써 

    '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았으니 형량을 낮취 주십시오.'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일 때 해당되는 것이니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뺑소니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뺑소니를 관철시켜야 하는 거지요.

    pay123
    pay123 · 22-04-10
    소유하긴 차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영혼의공급자
    영혼의공급자 · 22-04-10
    쪽지주시면 도움드릴수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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