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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주차 뺑소니

    햄들.. 상가 지하주차장 이중주차해놨는데

    누군가 벽으로 쳐박아서 제차랑 벽이랑 키스 찐하게.하고있더라구요 나와서보니 별 흔적없고, 그냥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화번호도 안남기고, 제연락처 적혀있는것 뻔히 알면서 그냥 간것도 괘씸해서 신고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일정도 지나서 충격녹화만 있고

    정확히 그사람이 미는것, 밀려서 벽에 박은것 얼굴

    나와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댓글20

    카이토
    카이토 · 22-04-09
    경찰서 재물손괴 물피도주 ㄱ ㄱ
    건땅쥬
    건땅쥬 · 22-04-09
    가보즈아아아아
    아구창
    아구창 · 22-04-09
    고의가 아니라 재물손괴 성립 안됩니다
    1일2떡
    1일2떡 · 22-04-09

    소모적임 하지 마세요~

    건땅쥬
    건땅쥬 · 22-04-09
    보상 못받아도 해볼래요 ㅋㅋ 어이가없어서
    눈다니가나다나허
    눈다니가나다나허 · 22-04-09
    뺑소니 성립 안되던데요. 신고해도 피해보상만해주면 끝이에요.
    카이토
    카이토 · 22-04-09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게 뺑소니 이니깐 안되죠 ㅋㅋㅋ
    건땅쥬
    건땅쥬 · 22-04-09
    블박돌려보니 톡하고벽에 박은게 아니고
    뒤로 꽤나 밀려나더라구요ㅠ
    그정도면 무조건 알았응텐데 알면서도 그냥 간걸보니 넘 괘씸해서
    벌써발사
    벌써발사 · 22-04-09
    경찰서 가셔야죠 !!!!
    건땅쥬
    건땅쥬 · 22-04-09
    가보려구용 ㅋㅋ
    개나줘버려
    개나줘버려 · 22-04-09

    뭘괘씸해서에여 ㅋㅋ 뭔가 돈이 아쉬운거지..

    건땅쥬
    건땅쥬 · 22-04-09
    같은일 일어나 보세요 ㅋㅋ 어떤느낌인가
    달리고달리자
    달리고달리자 · 22-04-09
    재물손괴죄 처벌가능 합의하면 괜찮
    아구창
    아구창 · 22-04-09
    재물손괴 성립 안됨
    달리고달리자
    달리고달리자 · 22-04-09
    문콕만 해도 민사로 걸리는 세상인데...
    아구창
    아구창 · 22-04-09
    재물손괴죄랑 민사랑은 완전 별개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차 빼려고 밀다 차좀 찌그러진걸로 걸리는게 아니죠
    DOGbaby
    DOGbaby · 22-04-09
    재물손괴는 고의로해야됩니다..
    처벌할게 없을듯....
    아 하나 잇긴하네요....벌금12만원인데...적용할까요? 어디 망가졋어 수리한것도아니고
    나참...
    경찰도 고개를 절래절래 할듯
    쿵치딱
    쿵치딱 · 22-04-09
    상가 cctv 없음???
    다나17
    다나17 · 22-04-09

    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신고 넣고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차로 밀지 않고 손으로 밀었으면 재물손괴이고 형사끝나고 민사 넣으면 됩니다.

    너울꼬치
    너울꼬치 · 22-04-09
    그정도 가지고 경찰 어쩌고
    어이 참
    이중주차를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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