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인터넷카페로 소득이 높은 사람 세무조사 받을수있게할수있나요

    인터넷카페운영으로

    돈좀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카페 운영이  독특하게 변경된부분도있고

    협찬 스폰도 여러개 붙었는데

     

    갑질운영에 저도 그렇고 정지,  탈되당한

    사람들도 불만이 큰데요

     

    세무조사 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댓글7

    다나17
    다나17 · 22-03-11
    증거가 없으면 세무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둘러본다55
    둘러본다55 · 22-03-11
    현금만 받는 정황이나 탈세정황이 명확하고
    어느정도 증거가 있어야 세무조사 받을걸요
    데파울라
    데파울라 · 22-03-11

    물증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혐의신고 가능합니다.

    심증으로는 힘들거에요

    돌팔이
    돌팔이 · 22-03-11

    탈세신고 하시려면 완벽한 증거물을 직접 모아서 정리해서 가져가야 그나마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완벽한 증거물이란 진짜 내부자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거래내역서 혹은 차명계좌 쯤이죠

    그냥 "탈세하는거 같아요" 라며 신고하시면 

    공무원 특유의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날겁니다

    그들은 몇백 몇천억단위의 탈세들을 조사하기도 바쁠테니깐요

    이건 아는 세무사님께 심심해서 물어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삼한제일떡
    삼한제일떡 · 22-03-11

    국세청도 있지만 지방세도 세금이니 탈루 정황 있으면 구청이나 시청에다 꼰지르면 됩니다...지방세는 국세보다 걷기가 힘들어서 애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Vvvvv8
    Vvvvv8 · 22-03-12
    장부같은 실물 증거 같은게 있어야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자니엘
    자니엘 · 22-03-13

    정상적인 카페는 개인사업자 아니면 최소한 간이라도 있긴한데...다 세금계산서나 최소 현금영수증 발급해줍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