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누구 환자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다하고 하는데 요지인즉은
이 환자가 왜 무엇때문에 헤르페스 검사를 시행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는 답변해 드릴수 없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 헤르페스 검사는 왜
언제 하냐는 답은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문의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
물어보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찰받은 환자 본인이 오시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듣고
진료기록을 떼어가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본인이 내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나니 참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자친구가 자기로 부터 헤르페스가 감염되었다고 고소를 한듯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병이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부러 성관계를 해서 의도적으로 성병을 옮겨주려는 목적이라면
아마도 광의 해석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해당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법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설명 해주시면 참고가 될듯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해서 자잘못을 쉽게 판단 할수 없습니다
성병의 인과관계가 누가 먼저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그랬는지를 찿아 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성병을 옮겨주면 잘못하다가는 민형사상의 송사로
골치아픈 일이 생길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록 하세요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아래동네 관리를 해줘야해유 쌤말씀처럼
별일 다 보네요.. 설령 여자가 걸렸다고 해도 남친에게 옮겼다고 입증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 할까요? 여자가 화가 나서 앞뒤 안가리고 흥분 했네요. 혹은 남친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략 이던가... ㅜㅜ.
진료기록 다 떼보고 성병 인지 한 시점 부터 상해죄 해당되겠네요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남자분 호소글 본거 같은데... 헤르페스 정도를 가지고...
소름돋네요;;;;;;
완치되면 모를까 잠재적 2차 헤르페스들도 많을거같은데...
환자 개인의 정보를 알려
줄수는 없죠.
또한 본건에서 계집이 남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해도 특정인
으로부터 전염에 대한 근거를
절대 추적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지요.
"아 몰랑. 우리들은 무조건 피해자야"
계집년들 살기 편해서 좋겠다.
근데 그병원이 과잉진료로 유명하단걸 나중에 알았네요
결론은 이상없었네요ㅋ
전염성 성병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도적이였든 아니든
충분히 법적 책임이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성관계 시점과 진료시점을 확인해봐야겠지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고의, 악의로 추정됩니다.
즉, 안 시점(병원 진단)이 여친과의 잠자리 이전이라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겨도 경제적 혹은 기타 실익이 얼마나 될런지...?
다음날 여친이랑 급성욕 에 노콘 섹 했음 당연 고소하면 상해죄 해당됨 상식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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