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주택이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녀도 조그마한 주거용 오피스텔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시지가 2억1천 아파트 증여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공제시 5천 제외하면 1억6천에 대한 20% 세율로 3천2백이 증여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진 공제 1천만원 해주어서 2천2백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취득세 1천만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내야 하는게 있을까요?
세무사에 신고하면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 같이 다 해주는지요
아니면 취득세는 법무사에 맡기고 증여세는 세무사에 각각 맡겨야 하는지요
가장 궁금한 점은 증여세 세무사에 맡기면 수수료는 보통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고수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증여는 아닌데, 상속세 직접 해 봤습니다.
물건은 서울이고, 담당세무소 지방<<<욕나오네요.
서울 가까운 세무소 가서 서류 검토, 담당 공무원한테 검증까지 받고 제출 했는데, 트집 잡아서 세금 때리는데......결국 전문가 맡겼는데, 공무원이 저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격을 보니 수도권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세무소 근처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나을 거에요. 지방 잘못 걸리면 고생만하고 다시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아~ 담당 세무서 서울이면 그냥 본인이 하는것도 추천, 이거저거 공부도 되고, 공무원들 정말 잘 알려줘요.
글쎄요.. 그리 어려운 건이 아니라서.. 10~20만원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공시가 3억이하이므로 대략 취,등록세는 3.8%이므로 약 800만원이면 될듯...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그날그날 할인율이 달르긴하지만 할인한다면 약 50만원정도 할것 같네요 증여는 4.2% 매입해야함다
기타 등기신청에 필요한 잡단한비용 10만원 내외
법무사 보수 20~30만 생각하면 되죠
증여세신고는 그닥 어렵지않아 직접시도해볼만합니다.
이왕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안에 하심이...
내년부터는 증여취득세를 기준시가(공시지가) 아닌 평가금액으로 한다고 예정고시 중입니다
요즘 홈텍스 원체 잘되어 있어서 자진신고하기 쉬울겁니다. 그래도 몇십만원 내고 세무사랑 이야기 하면 모르는것도 알게 되고 세무사 하나 거래도 트게 되고 괜찮을듯 합니다. 요즘 뭐 불법으로 돈 후려쳐 주는건 없어도 합법 범위내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많은듯 합니다. 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아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요.
그정도 증여는 직접하시는게 편해요
저도 작년에 2억짜리 (1억7천신고) 아내와 공동소유로 증여받았습니다.
1,100정도 증여세납부
세무사 비용 40~50정도 나오는데 이정도 비용에 그닥 신경안쓰는 사안이라
그냥 혼자하시는게........
그리고 세무서 직접 찾아가시면 생각보다 좋은 사람많습니다.
공시지가 2억1천이지 실거래가 더 나갈건데 저렇게 하다 걸리면 벌금까지 물어요 잘 모르시면 전문가에게. 저라면 자녀 오피스텔 팔게하고 그 돈으로 세금 채우는 방법 쓰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안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팔고 현금 천천히 증여... 뭐 여튼 방법은 많은데 전문가 찾아가보시길
부담부 증여 해요
증여세 내는것보다 훨 이익
본인 앞으로 대출 이빠이 땡기고
대출을 아들에게 넘기면 증여세 한푼 안들어가겠구만.
증여할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본인 이름으로 1억6천 정도 받고 채무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는 조건 + 증여5천 = 2억1천만원
대출 이율을 4%잡으면 대충 1년에 700만원 정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우선 대출 일부분 변제하고
매달 2~3백씩 아들에게 주어 대출 변제하면 1천만원도 안나오겠구만.
자녀가 가진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교환하면 증여세 없어요.
교환한 후 오피스텔은 팔아서 현금으로 ...
돈이 좀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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