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형님, 선배님들 건강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얻고자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형님들께 여쭤요.

     

    네이버에 물어봐도 명쾌하지 않아서.....

     

    최근 이직을 해서 휴직기간 2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요.

     

    1월 중순부터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 

     

    2개월간 지역가입자로 돈내라고 날라왔는데

     

    지금은 다시 직장인 가입자라서 문제는 없지만

     

    휴직 2개월간의 미납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고 피부양자로 들와계시던 부모님들도 

     

    그렇고.... 공단에 전화하면 내라고 할텐데

     

    금액이 적진 않아서 부담이 됩니다.

     

    이거 계속 쌩까도 되는 건지...

     

    자진 납부해야하는건지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좋은 하루되세요 !!

    댓글8

    세기양반
    세기양반 · 22-02-06

    본인이 안내고 싶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데이터에 미납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이 금액은 차 후 본인이 내고싶을 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하니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 해도 됩니다.

     

    그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면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 공단에 문의했었던 내용입니다.

    청포도알
    청포도알 · 22-02-06
    형님 ㅠㅠ 국민연금아니고 건강보험료요.....
    세기양반
    세기양반 · 22-02-06
    잘못 답을드렸네요.

    건강보험을 직장 가입이 아닌 지역 가입에 따른 미납금액은 연체금이 붙으면서,
    미납금액이 크다면 추후 압류까지도 집행하는것이 지역 건강보험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럴까몰량
    왜그럴까몰량 · 22-02-06
    내야합니다
    미납 연체금 계속 붙어요
    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정 얘기 하시면
    이전 직장 보험료나 지역 중 싼걸로 내라고 할겁니다
    이전 직장 임의 계속 뭐시기 이걸로 하시면 보통 조금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는데, 조건부라..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알수없어
    알수없어 · 22-02-06

    다 내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닙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나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금처럼요.

    빨리 납부해야 연체료 그만큼 줄어들고 마음도 편합니다.

    fdfafff
    fdfafff · 22-02-06

    나도 비슷한 경험있는데 어쩔수가 없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좋은 제도니깐 좋은 마음으로 내세요 ...기부한다 생각하고 

    흔한뽀로로79
    흔한뽀로로79 · 22-02-06
    건보는 무조건 내야합니다.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올릴 때 있으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리구용
    지리구용 · 22-02-07

    최근 이직을 해서 휴직기간 2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요.

     

    => 이직전 직장 다녔던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임의계약가입신청서 제출하고 기존내던만큼 2회분 내면 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