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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신분이 사망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건가요
아님 사망했음에도 끝까지 추징이 가능한지요
일부 재산은 아들딸로 증여될듯한 느낌이 있긴해요
탈세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할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거고 따라서 상속포기하면 세금은 끝.
사망전 10년간 불법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만 이것도 세무서의 의지에 달리문제입니다.
사망하면 무혐의가 되지만
만약 아들딸로 사망전에 증여했다는 근거를 입증하면 되고
이경우 아들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증여를 받았다면 협의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은 의심을 보는게 아니고 정확한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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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할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거고 따라서 상속포기하면 세금은 끝.
사망전 10년간 불법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만 이것도 세무서의 의지에 달리문제입니다.
사망하면 무혐의가 되지만
만약 아들딸로 사망전에 증여했다는 근거를 입증하면 되고
이경우 아들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증여를 받았다면 협의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은 의심을 보는게 아니고 정확한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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