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궁금해서 물어봐요

    탈세하신분이 사망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건가요

    아님 사망했음에도 끝까지 추징이 가능한지요 

    일부 재산은 아들딸로 증여될듯한 느낌이 있긴해요

    댓글3

    zlzn
    zlzn · 22-01-27
    재산이 상속되면 부채까지 물려받는거죠. 탈세라면 다른 부채보다 변제해야 할 우선권이 있을 겁니다.
    라이켈
    라이켈 · 22-01-27

    탈세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상속할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거고 따라서 상속포기하면 세금은 끝.

    사망전 10년간 불법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만 이것도 세무서의 의지에 달리문제입니다.

    薄可野路
    薄可野路 · 22-01-27

    사망하면 무혐의가 되지만

    만약 아들딸로 사망전에 증여했다는 근거를 입증하면 되고

    이경우 아들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증여를 받았다면 협의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은 의심을 보는게 아니고 정확한 서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