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박차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 나가려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면서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1. 주거지우선주차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2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
2. 블박차는 자전거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자전거는 제동을 못하고 6m가량 더 진행 후 추돌
3. 보험사는 치료비+위자료 모두 블박차가 줘야한다함
4. 경찰은 그냥 줄거 주고 합의하라고 함
5. 블박차는 과실 인정못함
이건.. 자전거 잘못이지
차가 뭔잘못이 있는질 모르겠네요 ㅋㅋ
제동도 제대로 했는데 와서 꼬라박는데 이걸 뭘 줄거주는지 참
결과좀 알려줘여
저게 왜 100% 차 잘못이라는거지? 이해가 안가네?
차가 100프로 잘못했다는건 아니고
인사사고의 경우에 아주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백프로 해줘야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차가 5%던 10%던 조금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그냥 치료비 위자료 주라고 얘기가 나오는 듯 합니다
즉결심판 해달라구 하세요
저 씨발년이 100%로 보입니다.
1%로라도 차주과실 있다고 하면 그냥 타이어로 짓이겨버리고 빵에가는게 속시원하겠네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