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아가씨랑만났는데 원래 13 1번만하려고했는데 아가씨가꼬샤서 안되는거없이 80에 6시간 보자고했습니다 근데 일단제가 70먼저주고 10은 갈때주겠다했는데요 먼저 많이주는건아닌거같아서
근데 아가씨가 안되는거없다면서 뭐싫다하면서 조금씩팅기기도하고 한번싸니까 말달라진게기분나빠 1 13 한번빼고 나머지돌려달라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사람보내서 안된다고 하길래 같이 걍들어가자 하면서 말하다가 결국 차용증 약식으로 쓰고 신분증 앞뒤 찰영후 번호받고 헤어졌는데 일요일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과연 줄까요?
찝찝하네요.. 전화는 계속안받고 문자는 답장해주기는하는데 찝찝하네요 이럴경우 신고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만나고 나서 녹음한것도있습니다
선입=호구 공식입니다.
안타깝지만 위로말씀 드립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0만원으로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셔야죠.
성매매가 불법인데 안주면 어떻게 받으실려고요.ㅠㅠ
그 돈을 준 목적이 뭔가요? 그 돈의 대가는 뭔가요? 성매매인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가 동행될겁니다
돌아올수없는돈이죠 괜히 신고했다가 벌금이 더 나올듯요
형 왜그랬어 .. 형 ....
어떻게 80만원 뽑을계획하셨는지?
해봐야 2시간에 2번에서 3번 하면
질려서 못해요
나같으면 80만원으로 물좋은 강남 풀싸롱
가서 놀고 나머지는 다음에 놀겠네요
헐~~
바보 인증 했네요-2
헐~~~~~~~아직도 이런분이 계시는게~
기초적인 법률은 일상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믿을게 따로있지 창녀말을 믿어...?
위 댓글에 답은 다 나온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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