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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 공권력이 참...

    말한마디했다고 맘에안든다고 고소하네요

    욕은아니고 바보 정도인데 이거 고소된다늠게...?

     

    곧 조사받으러가는데 괜히 쫄리고

    어떻게 진행,처리하면될까요

    댓글10

    반꼴삽입
    반꼴삽입 · 22-01-12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죠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앞으론 안보이는 공간이건 보이는 공간이건 말조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미란다섹N
    미란다섹N · 22-01-12
    바보.... 바다의 보배
    하얀밤에
    하얀밤에 · 22-01-12

    바보 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문제는 이 바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때와 장소 , 상황이 중요 하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편을 나무라기 위해서 바보라고 했다면..

    모욕죄도 성립될듯합니다.....

    후추훗추
    후추훗추 · 22-01-12
    바보 정도로는 죄가 성립 안 됩니다. 쫄지 마세요
    류승룡
    류승룡 · 22-01-12
    훈방 조치만 될꺼에요
    john
    john · 22-01-12
    제3자가 근방에있어야 성립되는거아닌가요
    +트럼프가 기자회견때 기자들을까
    언론의자유로 태어난나라 미국에는 없는줄알았더니만 있더군요
    사내답게살자
    사내답게살자 · 22-01-12

    바보 하나로는 고소가 안될겁니다.

     

    소장 접수된다 해도 각하의견 (불송치) 이겠죠

     

    모욕, 명예훼손은 일단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하고

     

    주변에서 들은 증인도 있어야 하고

     

    증인의 진술서도 들어가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코코룸
    코코룸 · 22-01-13

    귀찮게 만들려고 그런는거 같은데

    상황 설명 해주세요 면전에 대고 그런건가요?

    일어나세요그대
    일어나세요그대 · 22-01-13
    저두비슷하상황인데
    씨팔은 욕이되나요?
    마세라티
    마세라티 · 22-01-13
    모욕죄 도. 제3자 500명정도 있어야. 모욕죄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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