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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vs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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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한명 죽이고 다른 한명은 12주...

     

    거기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가지고 도망한놈은

     

    11년 드셨고...

     

     

    노래주점에서 손님과 시비붙어서 살해하고 시체 훼손후 야산에 유기한놈은

     

    30년 드셨고....

     

     

    공익적인 음주운전 사고였으면

     

    집행유예였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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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5

    참쐬주
    참쐬주 · 21-12-24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데~

    고통을 짧게 주느냐? 길게 주느냐? 차이 인거 같고~

    죽더라도 돈이 나오냐? 안나오냐? 차이 같네요~

    체스맨
    체스맨 · 21-12-24

    그냥 사람 죽인건 20~30년 정도로 통일해서 형을 매겼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하게 해도 30년, 고의로 살해해도 30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고생구멍
    여고생구멍 · 21-12-24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 적용이냐 과실치사 적용이냐 에 따라 형량이 틀려요 공익적인 음주가 아니라 돈이 없는 놈이 음주운전 해서 11년 받은거에요...돈으로 고액 변호사 사서 합의 했으면 집유 받았을거에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12-24
    모든 형사재판의 기본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피해복구 합의가 안되면
    아무리 고액변호사를 쓰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쿨럭
    쿨럭 · 21-12-26

    살인은 고의성에 따라서 형양이 달라요. 

    고의성이 있고 계획적이었다면 사형까지 갈 수 있고.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쳐주고 보니 과실치사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살인자들이 우발적인 살인었다고 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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