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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달아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됐는데요
닉네임이고
모르는 불특정 상대로 댓글달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예를 들어 사기꾼,절도범 불특정 다수 싸잡아서 ㅠㅠ
경찰은 고소절차 형식상 조사한다는데...?
공권력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이는것같고
경찰상식상 반려?조사?가능한지요?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어요 꽃뱀들이 허위고소하듯이
신고들어오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되죠
불특정이면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글쵸 공권력이 마구 쓰이는건 아니죠
죄가 없는데 기소를 한다면 모를까
친구넘이 지 모교 악담하는 댓글 달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 먹었는데
경찰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드만 몇개월째 감감무소식
아마 그냥저냥 넘어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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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나 할수있어요 꽃뱀들이 허위고소하듯이
신고들어오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되죠
불특정이면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달때 그정도는생각하셔야죠
신고한넘이 있으면 조사는 무조건해야하는거고
심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어요
글쵸 공권력이 마구 쓰이는건 아니죠
죄가 없는데 기소를 한다면 모를까
친구넘이 지 모교 악담하는 댓글 달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 먹었는데
경찰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드만 몇개월째 감감무소식
아마 그냥저냥 넘어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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