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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방송에서 어느 비제이방송을 시청중에 모르는 사람이 채팅으로 시비를걸어와 제가 상대 닉네임을 호칭하며 샹욕을 몇번 하였습니다
상대가 다 캡쳐했다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접수한다는데 이게 접수되서 조사까지 받게될까요?
제가 알기론 여러명이 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도 닉네임을 호칭해서 누구인지 특정성이 성립안되
처벌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유사한 사례 겪어보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지못하고 욕한거에 대해선 저도 반성하고있습니다ㅜㅜ
그거되면 인터넷에있는사람 다 고소당해요;;무슨 걱정마세요
ㅎㅎ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안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익명사용자 간에는 시원하게 쌍욕도 날리고 그래 주십쇼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
비제이를 욕한것도 아니고, 고작 채팅창에 누군지도 모르는 시청자닉 거론해서 욕해서 고소가 먹히면, 내일 하늘이 무너질겁니다. ㅋㅋㅋ 캡쳐이딴 개소리에 쫄지마세요.
사이버모욕죄도 일반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이됩니다.
초범 벌금 100만원정도나오는데 보통 50만원정도로 합의하고 벌금없이 끝납니다
그 시비걸고 다니는 놈도 똑같은 놈일테니 걱정안하셔도 될듯
비제이를 욕하면 당여히 처벌받고 초범일 때 100~500벌금
만약에 욕먹은 회원이 온라인 모임처럼 벙개등이 있어서 거기에 나갔다면 욕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겠지만
욕먹은 회원 당사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누군지 회원들이 모르잖아요 공연성이 있어도 성립이 안됩니다
고소장 접수도 안될뿐더러 어찌어찌 한다하여도 각하 사안에 따라 변호사고용하고 기소의견 간다 해도(갛수도 없음) 무혐의나 기소유해 입니다ㅣ
사이버모욕죄 직접고소해본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소인입장에서 매우 귀찮습니다. 경찰서에가면 따로 사이버전담부서가 있는데, 거기가서 간단하게 안내/상담 받고 진술서씁니다.(증거나 캡쳐사본가져갑니다.)
제출후에 몇일후 담당자 배정받아서 출석요구하고, 진술하고, 고소장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혐의부분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근데 막상해보면 경찰들도 귀찮아합니다. 그런 사건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왠만히 심각한 사안아니면 잘 접수안해주려고 해요. 일반적인 욕설(개새끼,시팔놈) 이런건
취급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고소가 성립될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봤을때 알만한 정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한마디로 피해자가 실명이나 프로필사진에 본인 사진을 쓴게 아니면, 일반이용자들끼리는 처벌하는게 쉽지않아요.
여기서 참고로 아프리카TV이기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아프리카에 요청해서 특정인은 찾아낼수있습니다.
넷상이라고 막말/욕설하지 마세요. 상대가 그래서 나도했다? 미친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사람도 똑같이 개를 물순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거나 차단을 하세요.
안보이는공간이라도 매너는 지킵시시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되면 인터넷에있는사람 다 고소당해요;;무슨 걱정마세요
ㅎㅎ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안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익명사용자 간에는 시원하게 쌍욕도 날리고 그래 주십쇼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
비제이를 욕한것도 아니고, 고작 채팅창에 누군지도 모르는 시청자닉 거론해서 욕해서 고소가 먹히면, 내일 하늘이 무너질겁니다. ㅋㅋㅋ 캡쳐이딴 개소리에 쫄지마세요.
가까운관할구 사이버수사대가서 담당형사가 욕한거 다읽어줍니다ㅎㅎ초범은 벌금없더군요
왠만하면하지마세요
사이버모욕죄도 일반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이됩니다.
초범 벌금 100만원정도나오는데 보통 50만원정도로 합의하고 벌금없이 끝납니다
그 시비걸고 다니는 놈도 똑같은 놈일테니 걱정안하셔도 될듯
비제이를 욕하면 당여히 처벌받고 초범일 때 100~500벌금
만약에 욕먹은 회원이 온라인 모임처럼 벙개등이 있어서 거기에 나갔다면 욕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겠지만
욕먹은 회원 당사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누군지 회원들이 모르잖아요 공연성이 있어도 성립이 안됩니다
고소장 접수도 안될뿐더러 어찌어찌 한다하여도 각하 사안에 따라 변호사고용하고 기소의견 간다 해도(갛수도 없음) 무혐의나 기소유해 입니다ㅣ
사이버모욕죄 직접고소해본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소인입장에서 매우 귀찮습니다. 경찰서에가면 따로 사이버전담부서가 있는데, 거기가서 간단하게 안내/상담 받고 진술서씁니다.(증거나 캡쳐사본가져갑니다.)
제출후에 몇일후 담당자 배정받아서 출석요구하고, 진술하고, 고소장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혐의부분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근데 막상해보면 경찰들도 귀찮아합니다. 그런 사건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왠만히 심각한 사안아니면 잘 접수안해주려고 해요. 일반적인 욕설(개새끼,시팔놈) 이런건
취급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고소가 성립될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봤을때 알만한 정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한마디로 피해자가 실명이나 프로필사진에 본인 사진을 쓴게 아니면, 일반이용자들끼리는 처벌하는게 쉽지않아요.
여기서 참고로 아프리카TV이기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아프리카에 요청해서 특정인은 찾아낼수있습니다.
넷상이라고 막말/욕설하지 마세요. 상대가 그래서 나도했다? 미친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사람도 똑같이 개를 물순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거나 차단을 하세요.
안보이는공간이라도 매너는 지킵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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