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개쓰레기 견찰들
이러니 짭새 소리를 듣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꺼리만 하네~ 공뭔이면 실적 없어도 짤리지 않잖아?
함정수사 할 시간 있으면 미제사건이나 해결해라~
합법으로 바뀐거?
아... 그렇게 바뀌었나요? 몰랐네요. 참 더럽게 바뀌었네요.
예를들면 범의가 없는 사람을 꼬드기는 범의유발형은 지금도 불법입니다.
견찰들....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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