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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이유불문

    자영업 각분야로~ 이슈화되고

    공론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모욕죄 자체를 유도하고 기획,고소고발하는 팀원,단체

    부류가 있는것같습니다

    일종의 수익,합의금 목적 단체죠

    증거만 모으고 변호사나 경찰수사의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소고발남발하고

     

    인터넷상 욕설은 하지말아야하고요

     

    물론 모욕죄로 유도하여 기획,고소,팀원단체들이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조사가되는것같습니다

    전국적수사라기보다

    수사가 관할지로 배당,접수가 맞을듯싶습니다

     

    일부는 입건되고

    거진 7~80%는 불기소되는데

    이런 수사력,공권력도 경찰선에서 과연 조사,수사가 될

    사안인가를 면밀이 따져서 경찰선에서 마무리되었음하네요

     

    조심들하세요

    댓글4

    외로운도깨비
    외로운도깨비 · 21-12-03

    저도 현제 수년전에 폭행사건에 대해 콩밥먹으라는 댓글 달았다 교육조건 기소유예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상대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했나봅니다.

    워낙 이슈가 컷고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었을뿐더러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어마무시했죠. 경찰한테 전화와서 경찰도 공감을 하더군요. 누구도 댓글들 보면 공감가는 댓글... 하지만 수사를 해야하니 한반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글 내용 정확합니다. 일부로 돈 뜯으러 한거 같더군요.

    댓글에 글 하나하나를 따져 단 한개의 단어가 상대에 모욕과 관련있다면 해당됩니다. 

    글 잘 쓰셨습니다. 글 읽는분들 명심하세요.

    고미다카
    고미다카 · 21-12-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짝부랄
    짝부랄 · 21-12-03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 10중에 1명은 소송진행중 피할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의뢰하여 승소하면 승소측 변호사 선임 비용등 소송비용일체를 패소측이 전액 부담 (소송가에 따라 다르나 1심에서 수임료 보통 300 3심까지 가면 900)

    이히힝
    이히힝 · 21-12-04

    저는 상대방이 욕을 먹을 상황을 만들거나 욕을 한 경우에 욕을 합니다 ㅋㅋ

    아니면 최대한 상대방이 욕을 할 상황을 만들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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