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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이고
상대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중침하고 100대0 무과실 받았고
그전에 오토바이가 인정을안해서 애 좀먹었는데
수리렌트랑 대물밖에없는지요?
차는 총 3판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 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배달 오토바이 라면 유상운송보험 가입 되어있나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인데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되어 있다면 무보험차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굴러다니는 대부분에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어마어마 비쌉니다
책임보험이라도 대물 2천만원 한도인걸로 알고 있고 대인은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 부터 알아보시고 한도 넘어가는건 자차로 수리하고 추후 우리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 한도 100만원 언저리일껄요? 주변지인 이거 때메 보상도 제대로 못받았던적있어요
일단 님꺼 보험부터 확인해보세요
저도 보험은 잘 모르는데 특약에 무보험차 상해인가? 뭐 그런 특약있고요
그런거확인해보세요. 이게 있으면 님보험으로 치료하고 보험사가 지급한돈을 오토바이한테 구상권청구할겁니다.
책임보험 한도초과이면 님보험으로 처리하고 님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데 자차가 들어 있어야죠.
대물이 2천 정도일겁니다.
대인도 일정부분 되고요.
권한이님 댓글처럼 굴러다니는 오토바이의 99%는 책보죠.
종합보험이 아마 한달에 30,40만원씩 내야해서 거의 못 들죠.-_-
운전하다 오토바이 보면 마음 조리게 됩니다.
예전의 경험으로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1, 즉 병원 치료비는 무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2... 즉 보상금쪽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책임보험이 바뀌어서 대물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인 오토바이는 6주 이상 진단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이 나오면
무보험으로 간주하여 검찰의 신변 지휘를 받는 거였죠.
담당 경찰관이 구속 운운하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음주 아닌 이상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거죠.
실제는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전 이야기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딸배놈들 응징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차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박고 저보고 후진했다고 대인해달라던데요 ㅋㅋㅋㅋ
그냥 해달라하세요 제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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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 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배달 오토바이 라면 유상운송보험 가입 되어있나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인데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되어 있다면 무보험차량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굴러다니는 대부분에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어마어마 비쌉니다
책임보험이라도 대물 2천만원 한도인걸로 알고 있고 대인은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책임보험 한도 부터 알아보시고 한도 넘어가는건 자차로 수리하고 추후 우리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 한도 100만원 언저리일껄요? 주변지인 이거 때메 보상도 제대로 못받았던적있어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요?
한도가 작고
대인비용이 높아지면 오토바이 차주상대로 구상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님꺼 보험부터 확인해보세요
저도 보험은 잘 모르는데 특약에 무보험차 상해인가? 뭐 그런 특약있고요
그런거확인해보세요. 이게 있으면 님보험으로 치료하고 보험사가 지급한돈을 오토바이한테 구상권청구할겁니다.
책임보험 한도초과이면 님보험으로 처리하고 님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데 자차가 들어 있어야죠.
수리대물하고 렌트하고있습니다
대물이 2천 정도일겁니다.
대인도 일정부분 되고요.
권한이님 댓글처럼 굴러다니는 오토바이의 99%는 책보죠.
종합보험이 아마 한달에 30,40만원씩 내야해서 거의 못 들죠.-_-
운전하다 오토바이 보면 마음 조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의 경험으로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1, 즉 병원 치료비는 무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2... 즉 보상금쪽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책임보험이 바뀌어서 대물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인 오토바이는 6주 이상 진단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이 나오면
무보험으로 간주하여 검찰의 신변 지휘를 받는 거였죠.
담당 경찰관이 구속 운운하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음주 아닌 이상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거죠.
실제는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전 이야기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참 힘듭니다ㅠㅠ
수리랑렌트는 무난하게 진행될듯싶습니다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딸배놈들 응징좀 부탁드립니다
수리대물 수리렌트로 진행중입니다
저는 주차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박고 저보고 후진했다고 대인해달라던데요 ㅋㅋㅋㅋ
그냥 해달라하세요 제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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