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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남편이 칼로 살인을 했다면....

     

     

    아내는 목에 칼이 찔려 피가 나고있고

     

    딸은 범인의 칼을 잡고 죽을 위기에 처해있고

     

    그상황을 본 아빠는 꼭지가 돌았겠죠

     

    범인의 몸싸움하던 끝에 그 칼로 범인을 찔러 죽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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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살인죄로 구속되겠죠

     

    과잉정당방위를 근거로.....

     

    그와 동시에 그 범인 가족들은 합의와 보상을 요구하겠죠...

     

    생각만해도 정말 안타깝고 아찔하네요...

     

     

     

     

     

     

     

    댓글4

    이어
    이어 · 21-11-21
    짭새 간부새끼들이 인천 피해자들에게
    회유 겁박했다죠
    정당방위 아닌 살인미수로 아빠
    잡혀간다고~~
    씹쌔들 영화에서 경찰 보고
    환상속에 있는 페미 씨벌녀들..
    오마샤맆
    오마샤맆 · 21-11-21

    처음 뉴스 보도에서부터, 계속 지원을 위해 여경은 이탈 했고. 라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게 뻔히 눈에 보여서 빡쳤는데, 계속 보면볼수록 어떻게든 조용히 묻을라고 하는게 눈에 띄어서 2차 빡. 피해자에게 오히려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는게 보여서 3차빡.

    비오네트
    비오네트 · 21-11-21

    이미 칼에 맞아 사격을 헤매는 부인이 옆에 있기때문에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당방위 성립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있었죠. 탈영한 군인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찔렀는데 남자 친구가 제압하다 탈영군인을 죽인 사건

     

    구속도 안되고 바로 정당방위 성립입니다. 주변 보호해야할 사람이 같이 도주를 못 할 상황이고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아이디모름
    아이디모름 · 21-11-21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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