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법원 “성적 만족 위한 신체접촉 아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여성 종업원이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마사지업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ㅜㅜㅠ
노콘에 옷 하나는 걸친다는 가정에
아닙니다~모든곳 해당 되는걸로 아는대요?
단속 걸렸을때 오입 증거만 없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경찰이 초범이시니까 시인하시면 기소유예되고 존스쿨만 다녀오심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부정하고 잘못없다고 우기면 존스쿨도 안감.
존스쿨 16시간 개좆같음. 민방위훈련보다 더 심한 시간과공간의방임. 그리고 존스쿨 다녀왔는데도 또 걸리면 그땐 검사 만날 각오 해야한다는 점에서 더 좆같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네요.
안걸리는 노하우썰 좀 풀어주세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직접 경험"인지 "들은 얘기"인지 밝히고 씁시다.
근데 이쒜끼들은 사람 패대고 죽이고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 하는 새끼들이나 잡지 왜 지랄들 하는 걸까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것도 없고...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범들을 잡나 성매수범을 잡나 실적에서 큰차이가 안나니 잡기쉽고 잡을때 위험하지 않은 성매수를 검거하는거죠.
남자경찰은 흉악범을 100건넘게 잡아야 특진하는데 여경은 추운겨울 노숙자 할아버지 잠바 벗어줬다고 특진하는 나라잖아요^^
스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죠" 말은 21세기 개거품 물고 글로벌 운운 하고, 지들 필요한것 지들 필요한것만 곶감 빼먹듣 취사 선택하는 개 쓰레기들" 사람 성인 3대욕구 중하나인 것도 나라 통제 받으며 살아라하니, 개인 사생활 내밀한 것 까지 들여다 보는 시대" 이런 시대에 무슨 결혼 하고 출산을 바라냐....
언니랑 따로 조사받는데 서로 똑같이 하려고 했으나 하진 않았다. 못했다로 통일하면 그냥 돌려보내줘유
물리적 증거나 증언으로 처벌받는데 성매매여성이랑 성매수남성이 똑같이 안했다고 하면 경찰도 방법없쥬
아...OECD중에 성매매불법인나라 2개국 있는데...그중 하나가 우리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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