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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명의변경같은 분야 잘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좋은방법이 없나 형님들의 조언좀 들어보고자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들 부탁 드립니다(__)

     

    현상황

    - 아버지명의로 된 집이 두채 있음

    - 한채는 시골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집, 한채는 인천에 아파트

    - 인천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둔 상황

    - 인천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릴려고 함(내년 결혼하면 내가 살 집이며, 아버지가 농촌에 사는데 집이 두채라서 이것저것 혜택을 못보시는게 많아 내 명의로 돌릴려고 함)

    - 현재 전세로 받은 돈은 다 쓴 상황이라, 전세값은 내가 줘야함(8천만원정도)

     

    질문1

    - 명의 변경할때, 증여세로 내야하는것인지??

    질문2

    - 전세값은 내가 내야하니, 아버지한테 내가 아파트를 8천만원에 사는방식으로 해서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만 내고 사면 안되는지? 질문3

    - 아파트 시세(2억5천)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주는 금액(8천만원)이 낮기때문에 질문2처럼은 안되는것인지?

    질문4

    - 우선 8천만원주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에 50만원씩 매달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방식(할부방식)으로 변경하면 안되는것인지?

     

    댓글15

    나는야동
    나는야동 · 21-10-19
    10억? 이하는 증여세, 상속세 없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아마 취득세 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금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직접해 보세요. 법무사 비용 아껴서 한두번 회포 푸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별바람빛별
    별바람빛별 · 21-10-19
    앗 그런가요??조언 감사합니다. 세무사끼고 해야하나 했는데.
    10억이하면 괜찮군요.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1-10-19

    명의 변경은 통신사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죠.

     

    작년에 등기소 직원의 불찰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증여/상속은 100% 전수조사, 특히 부담부 증여는 별도로 관리, 수증자(자식)가 전세금에 대해 갚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추적합니다.

    국세청은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이 가능하죠.

     

    10억이하 상속세 없다는건 맞지만, 증여세는 5000만원 공제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시간당 5만원 하는 세무사 유료상담을 받아요.

    떡값보다도 싸지 않아요?

    상담료 아끼다가 세무서에서 등기우편 오면 뒷목 잡죠.

    dalb
    dalb · 21-10-19

    저도 5만원내고 세무사 상담받고 처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삼한제일떡
    삼한제일떡 · 21-10-19

    지금은 증여가 양도보다 유리해서 대부분 증여로 합니다....명의가 변경 되기에 증여세가 나오죠....인천 아파트 지역도 조정지역이라면 양도보다는 증여....급하지 않으시면 정권교체후 부동산 정책 추이를 살피심이... 부부간 6억 까지만 비과세로 양도 되지 부모자식간은 그런것 앖습니다

    오늘도무사히!
    오늘도무사히! · 21-10-19

    세무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정상 매매로 보지 않고, 일단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가 보통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가 맞죠.

     

    양도라는 걸 입증하는건 납세자한테 달린 거죠.

    톰과제리야
    톰과제리야 · 21-10-19
    아예 모르면 돈내고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나음 .. 나중에 일이 꼬이면 몇개월 개고생할수도 있어요....
    업뎃개똥
    업뎃개똥 · 21-10-19
    1.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감면 조건이 되면 감면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2. 매매로 할 경우에는 매매에 관련된 세금으로 하되 세액계산은 다릅니다.
    3. 안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부담하는 것이니 그부분으로 시세를 맞추는 것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4. 나중에 입증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 요망
    닉팔이중
    닉팔이중 · 21-10-19

    관련지식이 너무 없으신것 같아서, 정식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갈고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푼 돈 아끼려다가 큰 돈 나갑니다

    메탈쏘울
    메탈쏘울 · 21-10-19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 많이 안나오고 공부해서 틀리지 않게 할수 있다면 혼자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세무쪽도 은근 학연 지연 전관예우 같은게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뒷탈이 적을껍니다.

    zomerman
    zomerman · 21-10-19
    주담부증여로 처리되고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연납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앙도세를 내셔야합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받으시고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별바람빛별
    별바람빛별 · 21-10-19
    조언들 감사합니다.
    세무사 통해서 진행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테이밍
    테이밍 · 21-10-19
    증여로 추정되기는하나
    전세끼고 매매계약을 한다음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증명을 해두세요.
    다음
    아버지에게 매달 원금을 갚습니다.
    연2천이 넘으면 이자소득을 아버지가 부담해야합니다.

    증여로 추정되기는 하나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면
    위 기록을 국세청에 제출하시고
    그게 아니면 넘어가면 됩니다
    어두운 하늘
    어두운 하늘 · 21-10-19

    전세금 안고 증여 받으시면 부담부 증여 맞습니다.

    근데 최근 증여췩득세가 일반 취득에 비하여 3배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 하심이.

    밤기군
    밤기군 · 21-10-19
    시세 2억5천만, 전세 8천만
    차이 1억 7천만

    저 같으면 기존에 10년 동안 아버님과 거래내역을 보고
    증여 5천만원
    혹시라도 아버님 용돈을 꾸준히 드렸다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1억 2천만원
    최대한 가진거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 쓰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그리고 매월 이자 및 원금보내시고
    아버님께 현금 받으세요

    아버님 양도차익 있으시면 2개월이내 양도세 신고 필요

    본인은 취등록세 준비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면 1%안되고요
    무주택에 비거주면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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