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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골골절 교통사고...

    안녕하셔요 칸지입니다

     

    일욜날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전좌회전 받아서 가고있는데 중간에 버스와 차가 가려져

     

    맞은편은 잘안보이는 도로인데

     

    코너돌자마자 대행 신호등 횡단보도 위반 핸드폰

     

    보고있는 딸배랑 박아서 쇄골골절됬너여

     

    다행히 리스로 대인대물 다되어서

     

    문제는없는데 1년뒤 다시절개후나6개월뒤 향후장애가 

     

    걸리네요.... 손해사정사 쓰고 합의금받는게 낫겠죠?

     

    아 글고 이딸배충이 경찰에 신고한거는 벌금나오고

     

    지 면허정지된다고 개인합의 보자는데 잘 아시는분?

     

    다들 정말 바이크는 무조건 조심하세요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7

    윤미킴
    윤미킴 · 21-10-08

    저도 좃문가인데요 저같으면

    1.일단 치료부터 충분히 천천히 하시고

    2.사고 후유진단 받으셔서 보험사 합의에 이용하시고 이또한 보험사가 처음 부르는 금액이 젤낮습니다 천천히 단가좀 올리신담에 받으셔요

    3.딸배충이 개인합의 보자는건 아마도 지가 12대?중과실 해당되서 형사합의가 필요한거같은데 이또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가 필수이니 천천히 큰금액부터 부르시길 

    아니면 정말 본인이 벌점에 면허정지 들가서 경찰신고 취하해달라고 하는 의도 일수도 잇을듯요

    4.본인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보험 들어놓으신거 혜택보실수잇는거 또 확인한번 하시구요

    달동네
    달동네 · 21-10-08
    저도 하나 궁금
    차선 하나인데 앞차가 ㄱㅏ다가 우측골목빠지려하길래
    그거 추월해해서 가려다가
    그앞차가 우측빠지는게아니고 유턴하려고 크게 돌려한거였는데
    전 그거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바이크 운전자입니다
    그당시에는 앞차가 차선을 완전 벗어나기전에
    벌어진 일이라 제과실이라해서
    그런가보다하고 치료받았었고
    근데 상대 보험사측 대응이 너무 맘에안들어서
    민원넣었더니
    대인쪽에서 바로 합의보자연락와서 합의보고
    대물쪽에서도 연락이왔는데
    상대측 차량이 과실 인정을 안해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연락도 한번못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크 수리맡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실비율어떻케 되냐.
    과실비율 제가 높으면 자비내서 고쳐야되는건데
    과실비율알아야되지않냐
    그리물으니
    그거신경쓰지말고 그냥다고치라고
    제차 물었죠
    그럼 제가 따로 낼돈없냐니깐
    없으니 싹다 고치라고
    그래서 고쳤었고
    그게3월달인데
    최근에 그바이크점에 한번 들렸는데
    그때 그 수리비용 아직도 못받았다고
    보험회사에선 상대방 차량이 과실인정을 안하고있다고
    그러면서
    그바이크 사장이 수리비를 저한테 청구한다는식으로
    말을하시는데....

    이게뭔가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하는부분인지??
    보험사측이랑 바이크사장과의 문젠지??

    3월에 수리끝나고
    지금까지 저한텐 그 무슨연락도없었는데..

    근데 상대측 과실인정안하는데
    대인은 한달간 병원입원비 다내주고
    합의금500주고 그러나요?
    대인은 3월에 합의서도작성하고 끝났었는데
    윤미킴
    윤미킴 · 21-10-08
    사고는 혼자 넘어지셧어도 정황상 비접촉사고로 보이고요

    가해,피해가 나눠집니다

    그 내용 그대로 경찰서 가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당

    가셔서 사고 과실 누가 가피인지 여쭤보시고요

    바이크샵 사장은 아마 바이크 고칠때부터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 지급 보증을 받고서 고쳣을터인데 아직 결제가 안된것일뿐 본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겟다는건 바이크샵 사장 개인적인 생각일뿐 신경쓰실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아마도 이륜차와 승용차와 사고라 피해 사고일 확률이높아보입니다 피해자면 당당하게 나가셔도 아무문제없어요 ㅎ
    yc0331
    yc0331 · 21-10-08
    오도바이대 오도바이는 책임보험밖에 안되서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안나와요 자동차에비해서 형사합의같은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달동네
    달동네 · 21-10-08
    2월인가 그때일인데
    최근에 바이크샾가니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뭐 상대가 과실인정 안해서 돈이안들어왔다는둥
    나한테청구한다는둥.

    그당시 경찰서 사고접수하러갔는데
    애기듣더니 제가 가해자라해서
    그냥 접수는 안하고왔고요

    상대측은 피해본거 일도없고

    근데
    과실비율안나왔다면서
    그당시 제병원비랑 합의금500 주고
    합의서 작성했는데...
    대인은 상관이없나...
    미친빨갱이
    미친빨갱이 · 21-10-08

    배달 오토바이면 저거 무조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사건 접수하면 피해자가 소 취하해도 무조건 벌금 나오죠.

    H&M
    H&M · 21-10-09

    현직입니다. 손해사정사말고 손해사정 변호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는 6개월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같이 보험사 상대로 후유장해 혹은 재해장해 특약 가입금액 확인하시어

    영구 장해로 청구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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