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폭행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처분 난 상황

     

    유흥 초짜 눈팅 유저 아톰입니다. 다소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사 일로 사우디에 1년 정도 나가게 되어서 워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던 중 구비 서류 중에 범죄/수사경력조회서가 있기에 조회를 해 봤더니 2017년에 폭력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법원에서 제가 피의자로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처분 난 것으로 뜨더라구요.

     

    사건 당시 제가 112에 전화해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 받았고, 며칠 후에 가해자와 경찰서에서 만나서 합의해 준 사건인데, 제가 피의자로 수사경력조회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서 그럴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담당 형사도 조사 중에 저에게 계속 진행할 거냐고 하면서 심각한 폭행도 아닌데 웬만하면 봐 주라는 투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잘못하면 비자가 안 나올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 있는 고수님들 조언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

    2)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3) 수사조회에서 삭제하는 방법

     

    댓글7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9-30

    쌍방으로 공소권없음 결정통보인데..
    기소된것도 아닌데요 신경쓸필요 없을듯..

    검찰민원실가서 알아보시구 삭제요청하셔도 될듯한데요

    아톰1031
    아톰1031 · 21-09-30

    조언 감사 드립니다. 신경은 안 쓰는데 비자가 안 나올까봐...

    검찰 민원실에서 이런 업무도 하나요?

     

    그리고 이게 왜 쌍방이 났을까요, 쌍방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담당 형사도 그런 말은 전혀 안 했는데요.

    형사가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쌍방이 된다고 말을 해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1-09-30
    보통 폭행일어나면 서로 맞았다구 고소하죠
    상대편도 당연히 고소 했을겁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송치했구 검사가보고
    기소할만한 상황이 아니니깐 공소권없음 처리된거구요
    경찰이 말해줘야 했는데 안할걸로 보이네요
    검찰기록이다 보니 검찰민원실가시는게 맞구요
    형의실효...근데 벌금낸것도 실형산것도 아니니
    애매모호하네요
    도레미도파
    도레미도파 · 21-09-30
    맞기만해도 쌍방으로 상대측에서 고소할수있어요 그 경우도 공소권없음 뜨구요 그냥 신경쓰시지않아도 될듯 합니다
    아톰1031
    아톰1031 · 21-10-04

    조언 감사드립니다. 신경은 안 쓰는데 비자가 안 나오게 생긴 게 문제입니다.

    하얀밤에
    하얀밤에 · 21-09-30
    상대방이 진짜 개막장 양아치인가 보군요..공소권 없음 은 상대방놈이 고소를 했다는건데 ㅎㅎ
    아톰1031
    아톰1031 · 21-10-04

    그러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봐 주지 말 걸 그랬습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